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00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0-03-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8회 |
심사경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3-16 |
2010-03-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17 |
원안가결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3-30 |
2010-03-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개발이 낙후된 지역까지 과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토지거래량이 안정된 지역은 우선 해제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별로 일괄 지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주 문
○ 경기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전국 허가구역의 52.8%를 차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바, 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3-30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