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0-03-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3-10 |
2010-03-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17 |
수정가결 |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3-30 |
2010-03-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안이유
가. 지방산업입지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나. 회의 부의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되었거나 이해당사자인 위원에 대하여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인 민간전문가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나. 부위원장의 직무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하도록한 규정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안 제5조)
다. 조의 제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심의위원이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당사자일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 함.(안 제7조)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3-30 |
공포번호 |
4030 |
공포일 |
2010-04-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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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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