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0-03-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3-10 |
2010-03-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17 |
원안가결 |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3-30 |
2010-03-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전반을 함축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용어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외국인 투자활동 전반을 함축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로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다. 현행 외국인투자유치 행정기구 및 기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생활.문화교류 지원, 노.사 관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8조에서 안 제41조까지)
마.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16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4조, 안 제 42조부터 안 제45조까지)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3-30 |
공포번호 |
4031 |
공포일 |
2010-04-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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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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