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0-03-1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8회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보연 김한명 남경순 박수호 송영주 신재춘 이경영 이경천 이음재 이주상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경모 정재영 김광선 김기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3-10 2010-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전반을 함축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용어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외국인 투자활동 전반을 함축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로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다. 현행 외국인투자유치 행정기구 및 기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생활.문화교류 지원, 노.사 관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8조에서 안 제41조까지) 마.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16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4조, 안 제 42조부터 안 제45조까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4031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