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0-03-1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8회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보연 김한명 남경순 박수호 송영주 신재춘 이경영 이경천 이음재 이주상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경모 정재영 김광선 김기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3-10 2010-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7 원안가결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전반을 함축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용어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외국인 투자활동 전반을 함축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로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다. 현행 외국인투자유치 행정기구 및 기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생활.문화교류 지원, 노.사 관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8조에서 안 제41조까지) 마.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16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4조, 안 제 42조부터 안 제45조까지)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4031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