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0-03-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8회 |
심사경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3-09 |
2010-03-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17 |
원안가결 |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3-30 |
2010-03-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관련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2009.11.22)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및 인용조항의 수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나. 「통합방위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
다. 「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지역재향군인회장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라. 직제 변경에 따른 심리전담당간사 명칭 변경(공보관→대변인) 및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구조담당간사(소방재난본부장)을 둠. (안 제3조제4항)
마.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 중 현행 “개할지” 및 “호수”에 대한 대비책 부분을 개정함. (안 제8조제2호.제3호)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3-30 |
공포번호 |
4038 |
공포일 |
2010-04-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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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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