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0-03-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8회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광선 김기선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영철 송찬규 신계용 엄종국 염동식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임기석 임무창 장경순 전진규 정금란 조선미 권혁산 진재광 최점숙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3-09 2010-03-18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8 원안가결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융자금의 연리와 연체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융자금의 연리와 연체이자율을 성격이 유사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8조) 나. 경기도농업기술원 직제개편(2009. 11 .2)에 따라 “기술기획과장”을 “지원기획과장”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4042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