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0-03-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8회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광선 김기선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영철 송찬규 신계용 염동식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임기석 임무창 장경순 전진규 정금란 조선미 진재광 최점숙 최지용 권혁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3-09 2010-03-18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8 원안가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축산물 검사.시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법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검사의뢰시 제출하는 시험재료의 종류와 소요량 등을 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축산물의 검사.시험 결과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사시료는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시험 의뢰시 납부한 수수료도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4043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