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0-03-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3-09 |
2010-03-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18 |
원안가결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3-30 |
2010-03-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3-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축산물 검사.시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법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검사의뢰시 제출하는 시험재료의 종류와 소요량 등을 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축산물의 검사.시험 결과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사시료는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시험 의뢰시 납부한 수수료도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3-30 |
공포번호 |
4043 |
공포일 |
2010-04-19 |
철회일자 |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