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경기도 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이전부터 지역 사회와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 및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학업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지원은 대부분 이들이 입국한 이후에 이뤄져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전 기초 의사소통, 생활교육 등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기본계획 반영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교육 지원 규정 ▲기존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활용 등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비대면 사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입국 초기 학교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효숙 의원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은 학교생활은 물론 지역사회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국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에 앞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 대상을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입국 이전 단계부터 촘촘한 적응을 지원하는 ‘선제적 이민사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 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이전부터 지역 사회와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 및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학업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지원은 대부분 이들이 입국한 이후에 이뤄져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전 기초 의사소통, 생활교육 등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기본계획 반영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교육 지원 규정 ▲기존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활용 등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비대면 사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입국 초기 학교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효숙 의원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은 학교생활은 물론 지역사회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국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에 앞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 대상을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입국 이전 단계부터 촘촘한 적응을 지원하는 ‘선제적 이민사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6월 29일(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 지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고립·은둔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김진명 의원, 경기도 관계 공무원, 고립·은둔 지원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11대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제12대에서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한 고립·은둔 정책의 성과를 소개하며 “그동안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토론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관이 함께 협력한 결과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지속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면서 대상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고립·은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 발굴과 상담, 회복 프로그램, 사회참여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과 은둔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삶의 과정"이라며 "그 과정이 다시 일어설 힘을 기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따뜻한 기다림과 용기를 건네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 입국 이전부터 지역사회와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적응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가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 장벽과 산업현장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기존의 사후 관리 중심 지원을 넘어 입국 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응 교육’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개정안은 ▲사전적응 교육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교육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부터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생활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현장 적응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장 역시 외국인노동자의 초기 적응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는 입국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을 넘어, 입국 이전부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들도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초기 적응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24일 제391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의원의 성희롱 발언 유죄 판결과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으로 의회 안팎에서 최악의 의회였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의원별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과 안건 표결 참여율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1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를 기록했다. 그러나 개별 의원의 출석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의 회의 출석은 의무임에도, 반복된 불출석에도 경고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안건 표결 참여율은 출석률보다 더 낮았다. 안건 표결이 진행된 첫 의결 당시 재석의원은 평균 103명에 그쳤으며, 상당수 본회의에서 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할 정도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78석씩 동수를 이루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반복된 보이콧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회의 불출석이나 표결 불참이 이어졌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가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라며 밝힌 것을 언급하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의원별 회의출석률과 참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도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가 ‘관행’을 이유로 도민친화적 의회 혁신에 나서지 못한 결과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남았다”라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으나 안건 심사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후, “남종섭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회라는 의회의 본분에 맞춰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는 과감히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의 모습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짐을 드러냈다.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가 보편적인 발달검사와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존의 ‘위험군 중심 사후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발달검사 및 선제적 지원’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 영역을 조기에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발달검사 인식 제고 및 홍보 확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아동정책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효숙 의원은 “발달 지연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아이의 성장 과정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모든 영유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보호자가 아이의 발달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의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개정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도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조기 발견, 조기 개입, 맞춤 지원으로 이어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6월 24일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최효숙 의원이 전국 최대 청소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만의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을 이뤄낸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최효숙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급증하는 청소년 중독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규정하고, 약물·도박·알코올·흡연뿐만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중독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선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의 단순 보호 중심의 조례와 달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 ▲조기개입 기반 마련 ▲전문 치유 및 재활 지원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현재 경기도는 중독 전문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캠프 운영,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경찰청과 협업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회복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인 만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우수조례 수상은 변화하는 유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유·사후관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수상으로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해 온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