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성기황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이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지속가능발전교육활성화조례안」이16일(월)제384회정례회교육행정위원회심사를통과했다.이번조례안은유엔이합의한17가지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경기교육에반영하여학교구성원들이빈곤과불평등,환경등전지구적과제해결에필요한역량을기르고가치관을함양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한전국최초제정조례이다.성기황의원은“지속가능발전교육은전지구적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종합적가치관을함양하는교육”이라며,“이조례는학생들이학교현장에서부터올바른사회적가치관을형성하고확립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조례제정취지를밝혔다.성기황의원은“조례안제정을통해학생들이올바른시선으로사회를바라보고,지속가능한미래를준비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해나갈것”이라고기대를전했다.한편,이번조례안은제384회정례회제4차본회의에서최종의결될예정이다.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