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2. 18.(화) ~ 2. 19.(수) / 1박 2일
○ 장소 : 화성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22명(의원 9, 직원 13)
○ 주요내용
- 2025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정정책관련 방향성 및 현안사항 논의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및 안전정책 협력을 위한 현장정책회의 진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6월 30일(월),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경찰청 송유철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자율방범대, 청년 서포터즈 등 지역치안 협력 주체 150여 명이 참석하여 위원회의 지난 4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을 함께 응원하였다.
이영봉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북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위기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은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으로, 도민의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과 실무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치안 서비스 체계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핵심”이라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치안 모델로서 모범을 보이고, 더 많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출범 이후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다.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의석배치도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2. 18.(화) ~ 2. 19.(수) / 1박 2일
○ 장소 : 화성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22명(의원 9, 직원 13)
○ 주요내용
- 2025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정정책관련 방향성 및 현안사항 논의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및 안전정책 협력을 위한 현장정책회의 진행
2024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10. 30.(수) ~ 11. 1.(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22명(의원 9, 직원 13)
○ 주요내용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
- 안행위 소관 실국별 25년 본예산 사업 및 현안사항 논의 등
2024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5. 22.(수) ~ 5.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20명(의원 10, 직원 10)
○ 주요내용
- 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강 및 도 현안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2023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0. 18.(수) ~ 10. 20.(금) / 2박 3일
○ 장소 : 부산 일원
○ 참석인원 : 총 23명(의원 14,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형 워케이션 추진 방안 모색 위한 ‘부산 거점 워케이션 센터’ 방문
- 2024년 본예산 사업 청취 및 현안사항 논의 등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확인('23. 9. 8.)
○ 일자 : 2023. 9. 8.(금)
○ 장소 : 용인, 안산 등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9, 직원 5)
○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 현지확인
-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기부채납)건 확인
-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 확인
안정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7.12.)
○ 일자 : 2023. 7. 12.(수)
○ 장소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해양 안전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 현황 확인, 다양한 해양 안전 사고 체험 등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6월 30일(월),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경찰청 송유철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자율방범대, 청년 서포터즈 등 지역치안 협력 주체 150여 명이 참석하여 위원회의 지난 4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을 함께 응원하였다.
이영봉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북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위기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은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으로, 도민의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과 실무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치안 서비스 체계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핵심”이라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치안 모델로서 모범을 보이고, 더 많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출범 이후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7월 1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과를 되짚고, 주민 중심의 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기념식은 자치경찰제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은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힌 뒤 “이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협력단체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야간 순찰과 교통 질서 유지에 앞장선 협력단체 여러분의 헌신이 자치경찰제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도의회도 이들의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 등 관계 공무원과 협력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표창을 통해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단체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영봉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은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확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피해자의 알권리와 회복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정영모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제언들이 잇따랐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피해 당사자의 참여 보장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피해자 중심의 심리적 지원과 명예회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송원찬 경기도인권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이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태 안전관리실 과장은 경기도의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소개하고 더욱 촘촘한 지원 시스템 운영을 약속했으며,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례가 인권을 재난관리체계에 통합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로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7일(금)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평화아카데미, 수원여성회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155구 유해의 안치 장소와 선감학원 옛터 조성 방향,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유해는 인근 공설묘지로 이장될 예정이지만, 시민사회는 상징적인 추모 공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역사·문화 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인권교육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은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리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선감학원의 진실을 기억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조례안은 7월 17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 원
•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 원
•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 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종섭 의원은 “재난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어온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재난 피해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구조로 재정비하고, ‘재난에 더 강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