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30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군 협력체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2025년 9월 도정질문에서 군부대 협력체계의 분산 구조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2026년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속조치 미흡 문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군협력담당관의 조직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 공유되었으며, 부서 간 협력 구조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군 협력사업이 행사·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재난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이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군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 간 협력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대응·의료·시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협력담당관 측은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군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협의체 운영, 협력사업 발굴,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제기된 사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7. 18.(금) / 1박 2일
○ 장소 : 양평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 수난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점검
- 수해지역 복구현장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18.(수) ~ 6. 19.(목) / 1박 2일
○ 장소 : 포천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7, 직원 12)
○ 주요내용
- 지역특화 재난대응 체계 분석 및 도-시군 협업 운영실태 점검
- 포천소방서 주요 현장 방문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5. 8.(목) ~ 5. 9.(금) / 1박 2일
○ 장소 : 부여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7, 직원 8)
○ 주요내용
- 경기도 산불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 2025년 6월 제384회 정례회 대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30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군 협력체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2025년 9월 도정질문에서 군부대 협력체계의 분산 구조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2026년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속조치 미흡 문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군협력담당관의 조직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 공유되었으며, 부서 간 협력 구조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군 협력사업이 행사·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재난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이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군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 간 협력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대응·의료·시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협력담당관 측은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군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협의체 운영, 협력사업 발굴,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제기된 사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도의회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선영, 박재용, 서성란, 이병숙, 이오수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백서의 최종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최종 성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의 전체 구성과 세부 내용이 보고되었다. 또한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사항을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 발간을 위한 마무리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국힘·포천2)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성과와 의정활동의 결실을 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중심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이 백서에 충실히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백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후반기 의정활동의 과정과 가치가 이번 백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며,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앞으로 더 발전된 지방의정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발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9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산 시의원 정수 축소 결정에 대해 “지역 현실과 형평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대표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1,42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의원 정수 증가 폭이 제한적이어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안산시는 인구 66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평택이나 안양 등 일부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을 깨트리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의원 정수가 감축된 ‘안산시 사선거구’에 대해 이 의원은 “전국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복지, 안전, 생활 민원 등 행정 수요가 매우 집중되는 곳이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선거권 유무를 떠나 실질적인 행정 수요는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만큼, 오히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처럼 폭발적인 행정 수요가 있는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주민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생활권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인구 비례의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안산과 같이 행정 특수성이 강한 지역일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9일(수)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최근 확정된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획정된 도의원 평택 제4선거구는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이다. 그러나 그 산하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 마선거구는 '비전2동, 용이동'으로만 분할되어 획정되었다.
이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청 자치행정과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4.21.)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3:1을 벗어나더라도 현재 기초의원선거구 및 정수 변경을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정신에 위배한 선거구 획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과적으로 평택 라·마선거구는 법 제26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선거구로 획정이 되었다”며 “특정 기준도 없이 국회에서 임의로 선정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 지정되었고, 그 피해는 평택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향해 "경기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실질적 책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및 선관위 결정 우선'이라는 기계적인 핑계만 대며 불합리한 조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부칙 및 중앙선관위원회 결정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즉각적인 재검토와 정상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긴급히 상정됐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 늑장 개정으로 시도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하게 심사에 나서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기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국회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시도의회에 부담과 혼란을 떠넘겼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법 개정 지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도민이 선출한 의회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도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례 심사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자치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선거구 조정 쟁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조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사 기간 부족, 획정 기준 비공개, 도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 21일(화)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 유족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면제하고,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2015년 1월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1심과 2심은 건축주, 감리자와 함께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필수항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후 경기도가 유족들을 상대로 총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미 참사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안전체계의 미비와 제도적 한계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화재 이후 관련 법규와 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은 당시 제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기계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도민의 아픔을 보듬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경기도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핵심”이라며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