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충식 의원은 “최근 야영인구 증가 및 야영장 다변화에 맞추어 캠핑산업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캠핑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개정 조례안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실태조사와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국 야영장 수가 3,700개를 넘어섰고, 국내 캠핑족 규모도 600만 명이 넘었다”고 밝힌 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충식 의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사진(1) 윤충식 의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