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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정경자 의원 주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체결된 장애인 고용 확대 3자 업무협약(MOU)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경자 의원은 22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TF) 가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2025년 12월 정경자 의원의 제안으로 체결된 3자 업무협약 이후, 정 의원이 직접 실무 논의를 조정·연결하며 마련한 첫 실행 회의로, 선언적 협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첫 회의인 만큼, 과제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제를 5개로 나누어 △표준사업장–공공부문 연계 기반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교원 공직 진출 지원 및 임용 준비체계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인정 확대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시간선택제·임기제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 맞춤형 신규 직무 발굴 및 지속가능 고용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실무협의는 협약 체결 이후 실행 동력을 잃지 않기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장애인 고용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설계·행정 구조·현장 지원이 함께 맞물릴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 연계고용은 필요성에 비해 행정과 현장의 간극이 컸다”며 “이번 추진협의체를 통해 그 간극을 하나씩 좁혀가고, 성과가 현장에서 확인될 때까지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실무 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장애인 고용이 문서 속 문장이 아니라 교육 현장과 일터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경자 의원 주도로 구성된 추진협의체(TF)는 향후 정기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교육 현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3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 신종 마약의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류중독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등 전 과정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교육·경 찰·보건의료·사법·청소년복지 등 개별 기관이 각각 대응하는 구조로, 부처 간 정보공유 부족, 사례 연계 지연, 공동 대응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나. 청소년 마약 문제 역시 학교·교육청·청소년상담기관·지역사회가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 경기도 내에는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마약류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과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등도 우려되는 실정임. 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치료·재활 연계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예방과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약류중독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중독의 예방·조기대응·치료·재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체계를 반영하여 마약류중독,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및 관계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협의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교육·검찰·경찰·교정·의료·중독관리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민관 협력 구조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장의 협의회 대표 및 업무 총괄 역할과 부위원장의 보좌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 및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사전 검토 및 협의회 논의 사항의 이행 점검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함(안 제8조) 자.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차.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
국민의힘 당내특위 발대식 (고준호 의원)
시흥 농업인단체협의회 면담
국민의힘 당내특위 (서성란 의원)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홈페이지 서버의 경기도 통합데이터 센터 이전 예정으로 사전 모의훈련 및 점검 작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8:00 ~ 1월 25일(일) 18: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1-16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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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5ixWZ7Bs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5-12-15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AI챗봇 서비스 시행 알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AI기반 챗봇 소원AI를 탑재하였습니다.
소원AI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에 AI를 접목하여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디지털 의정 도우미입니다.
경기도의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용바랍니다.
정확도와 답변 범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분들의 질의응답 데이터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개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방법 우측 하단 챗봇 아이콘 클릭
- 문의 / 오류신고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AI의정혁신팀) 031-8008-7703
2025-12-12
2026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 재공고
2026년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 1. 입찰 재공고문 1부. 2. 입찰대상품목 및 소요내역 1부. 3. 신청서 및 입찰서 양식 1부. 끝.
2025-12-12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8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0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5. 12. 17.(수) ~ 12. 19.(금)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5-12-03
정경자 의원 주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체결된 장애인 고용 확대 3자 업무협약(MOU)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경자 의원은 22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TF) 가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2025년 12월 정경자 의원의 제안으로 체결된 3자 업무협약 이후, 정 의원이 직접 실무 논의를 조정·연결하며 마련한 첫 실행 회의로, 선언적 협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첫 회의인 만큼, 과제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제를 5개로 나누어 △표준사업장–공공부문 연계 기반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교원 공직 진출 지원 및 임용 준비체계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인정 확대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시간선택제·임기제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 맞춤형 신규 직무 발굴 및 지속가능 고용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실무협의는 협약 체결 이후 실행 동력을 잃지 않기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장애인 고용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설계·행정 구조·현장 지원이 함께 맞물릴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 연계고용은 필요성에 비해 행정과 현장의 간극이 컸다”며 “이번 추진협의체를 통해 그 간극을 하나씩 좁혀가고, 성과가 현장에서 확인될 때까지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실무 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장애인 고용이 문서 속 문장이 아니라 교육 현장과 일터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경자 의원 주도로 구성된 추진협의체(TF)는 향후 정기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교육 현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3
유영일 의원,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전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때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닌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한 가족의 전 재산”이라며 “역대 가장 강력하고 전문적인 예방 조직인 관리단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26-01-23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으로 손해 보는데 공공기여는 똑같이....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수)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출발선이 다른 단지들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첫째, 고도제한으로 인해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공기여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다. 셋째, 고도제한 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탁상행정이 아닌 분당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분당형 공공기여 모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을 위한 희생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희생을 전제로 한 형평성 조정 없이 동일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도제한 단지의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로 묶인 단지를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만 적용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합리적 조정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이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성남·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공공기여 부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고도제한 및 공공기여율 완화와 관련해 총 6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정담회도 수차례 개최하며 주민과 행정 간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경연 탑대우 재준위 위원장, 김태은 풍.선.효 재준위 위원장, 최주일 장미동부코오롱 재준위 위원장, 변지현 장미현대 재준위 위원장, 안진수 경남아너스빌 부위원장, 김정주 경남 동대표, 박영종 경남 재준위 감사 등이 참석했다.
2026-01-23
신미숙 의원, 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 기대...화성시인재육...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금),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미숙 의원은 “영재교육이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지역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불균형이 해소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인재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해나가며 오는 5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추진을 만전에 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본격적인 개관 및 운영에 앞서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 과학과 정보 분야에 걸쳐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1-23
이채명 의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양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저소득계층은 약 6천 명에 이르지만, 2024년 간병비 지원 실적은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와 시가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 정리와 역할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간병비 지원은 단순한 예산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 정비와 신청 창구 일원화가 핵심”이라며 “경기도와 시, 중앙정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6-01-23
김재훈 의원, 2026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21일(수)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일관된 도서관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서관은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특화 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I 시대에는 정보 접근이 쉬워질수록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경기도서관에서 전통적인 독서 방식과 함께 체험과 참여를 결합한 다양한 독서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양질의 독서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군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6년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경기도를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01-23
윤태길 의원, “건강도시 완성할 마지막 퍼즐은 주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이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의 성공 열쇠로 ‘주민 참여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창했다. 윤태길 의원은 1월 21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오는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주민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윤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건강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주민 참여 증진’”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특히 그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하며, “관공서를 찾아오던 시대, 찾아가는 복지 시대를 넘어 이제는 ‘민과 관이 상시 협력하는’ 3단계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서는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주민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의 지시가 아닌 주민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주민 참여가 ‘봉사’였다면, 앞으로는 건강도시 운영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가 되어야 한다”며, 참여를 개인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주민 참여가 제도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형 건강 돌봄 모델’ 정착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1-23
조용호 의원, 무형유산예술인 지원 공백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월 22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민요보존회 권미영회장과 강병구 사무국장 등, 회원 20여명과 함께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 관련 정담회」를 열고, 국악을 포함한 무형유산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무형유산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지원과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일회성 공연이나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공모사업 중심의 일회성 지원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모사업 축소로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오색장터커뮤니티센터의 문화예술 거점 활용 방안, 오색시장 내 축제·공연 시 주차 진입 통제와 순환버스 운영 등 시민 안전 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불안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조 의원은 “청년예술인의 생계 위기는 전통문화의 지속성과 직결된다”며, “청년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함께 시립 청년 악단 설립 등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호 의원은 “무형유산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정책 개선으로 예술인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3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 신종 마약의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류중독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등 전 과정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교육·경 찰·보건의료·사법·청소년복지 등 개별 기관이 각각 대응하는 구조로, 부처 간 정보공유 부족, 사례 연계 지연, 공동 대응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나. 청소년 마약 문제 역시 학교·교육청·청소년상담기관·지역사회가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 경기도 내에는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마약류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과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등도 우려되는 실정임. 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치료·재활 연계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예방과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약류중독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중독의 예방·조기대응·치료·재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체계를 반영하여 마약류중독,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및 관계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협의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교육·검찰·경찰·교정·의료·중독관리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민관 협력 구조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장의 협의회 대표 및 업무 총괄 역할과 부위원장의 보좌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 및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사전 검토 및 협의회 논의 사항의 이행 점검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함(안 제8조) 자.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차.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서해안 갯벌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생태계의 훼손 위험 증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오염원 유입, 생태교란종 확산, 복원 필요지 증가 등 다양한 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또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다. 이에 갯벌관리구역 관리, 갯벌생태계 조사ㆍ보전조치, 갯벌복원사업 지원, 갯벌생태관광 진흥,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갯벌생태마을 육성 등 경기도의 책무와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갯벌등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갯벌생태계 조사ㆍ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교란생물 제거, 갯벌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육성, 청정갯벌 운영지원, 갯벌생태마을 조성지원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ㆍ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갯벌등 보전ㆍ관리 정책 자문을 위해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ㆍ구성ㆍ운영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바. 갯벌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연구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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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 간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어촌유학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의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학교의 활성화 및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나.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2조의2제1항) 다.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ㆍ학교에 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력 명시(안 제2조의2제2항) 라.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의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체계와 일부 불일치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벌점’ 용어에 맞춰 조례상 표현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한 ‘신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교육시설 건설공사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사업으로,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음. 다. 아울러 부실 방지를 위한 책임 행정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 대상을 공사감독자뿐 아니라 하자관리 담당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해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벌점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사항을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신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극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대상을 공사감독자뿐만 아니라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2
「경기도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단위의 체계적 활동 기반이 필요해지고 있음.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는 통일교육, 시민 홍보, 통일 문화 확산, 탈북민 지원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이나,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나. 이에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통일·평화 관련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정산·성과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통일·평화 활동의 지역 확산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의 공익적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통일 의식 향상과 평화통일 기반 확충,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협의회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 절차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협의회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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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은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응급의료시설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나,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응급의료 대응에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의 이송·전원·치료 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확충 등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영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응급의료기관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나.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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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관광진흥법」 개정(2025.1.31.)에 따라 무장애 관광 관련 용어와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ㆍ구체화하고자 함. 나. 아울러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무장애 관광 관련 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나.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12조). 다.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라. 그 밖에 조문 체계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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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심미적 감수성·문화적 소양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 기타 등 악기와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이를 확보하는데 학교마다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사정은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악기·음향·영상기기 등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또는 대여(렌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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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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