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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임상오 의원,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개소...소방대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31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에서 열린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의 운영을 알리고, 남부·북부 권역 간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건강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체계”라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곧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대원들의 심리 안정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마음건강센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센터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상담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심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생배치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나.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 현상과 입학 후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시 학생배치 운영 및 비선호 학교 해소를 위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학전형 실시 지역에 대한 운영 현황 점검과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배치 운영의 합리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학생 수 변화, 통학 여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비선호 학교 발생 여부 등 학생배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입학 후 전학·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학생배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31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
고립 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사업 어떻게 할것인가 정책 토론회(김재훈 의원)
2026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임상오 의원,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개소...소방대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31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에서 열린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의 운영을 알리고, 남부·북부 권역 간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건강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체계”라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곧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대원들의 심리 안정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마음건강센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센터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상담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심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1
장윤정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처우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및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와 정담회를 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협력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준 안산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로,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약 2,400여 개 학교 가운데 약 1,400여 개 학교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약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안산지부장은 “대형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다양한 설비가 상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별도의 책임수당이나 중요직무급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중요직무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는 “힉교 기계설비유지관리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직무수당이나 승진 우대 등 제도화는 지역 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윤정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냉난방과 공조, 보일러 등 주요 설비를 관리하는 역할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무”라며, “법적 책임만 강화되고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신설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학교 시실 안전과 현장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1
김진명 의원, 청소년지도자의 행복이 곧 청소년의 행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김진명 도의원이 기획과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지도 현장의 낮은 보수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헌신을 언제까지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상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지도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47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장여옥 교수는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만족도는 3.54점(5점 만점)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근무 지속 의지는 2.99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 양은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부회장은 “초임 기준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이 사회복지시설보다 월 약 16만 원 이상 낮다”며 “열정페이를 강요하기보다 전문직군으로서의 사회적 인정과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 이숙자 의왕시청소년수련관 팀장은 “좋은 돌봄은 좋은 처우에서 시작된다”며 “경력 기반의 호봉체계 도입과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인력 배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애영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종사자가 자주 바뀌면 청소년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구조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선희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팀장은 관련 법률의 제정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과 연계하여 경기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책임을 다해 지도자와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6-04-01
김재훈 의원, 저출산 해법, 지역사회 돌봄에서 시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31일(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중심 다함께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다함께돌봄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라며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 간 협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3-31
박재용 의원, 의정정책백서는 도민과 의회를 잇는 기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백서의 방향성과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 제작 과정의 중간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해 목차와 주요 내용, 편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백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담아 약 500쪽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의정정책백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도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기도록 제목과 메시지를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지와 구성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며,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번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정책백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6-03-31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정담회 개최...시·군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30일(월) 경기도의회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아동그룹홈지회, GH 경기주거복지센터 운영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시·군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과 시·군 주거복지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중심 의제로 논의됐다. 또한 ▲아동그룹홈 운영 및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 ▲주거복지센터 기능과 역할 공유 ▲시·군 주거복지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 간담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아동그룹홈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생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복지 정보 제공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중요한 보금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지원 체계와의 연계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주거복지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31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의정정책백서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월 31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공동단장을 비롯해 박재용(더민주· 비례),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백서 제작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백서 표지(안) 및 원고 목차 구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의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제작 현황이 보고되었다. 또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백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백서 제작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재까지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고, 백서의 기본 틀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내실 있는 내용 구성을 통해 정책 성과가 도민의 삶에 미친 변화를 충실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백서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 단장은 “본 백서가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 온 정책 여정과 성과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쳐 백서의 완성도를 제고한 후, 올해 4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2026-03-31
김현석 의원, 고교 평준화 지역 비선호 학교 해소 및 학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31일(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평준화)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교별 학생배치 현황이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입학 후 타 지역 전학이나 자퇴 등 학생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석 의원은 “고교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특정 학교에서 학생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추첨 중심의 배정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선호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학생배치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학생배치 방식의 조정이나 학교 정원 조정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3월31일(화)부터 4월6일(월)까지 7일간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8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2026-03-3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생배치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나.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 현상과 입학 후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시 학생배치 운영 및 비선호 학교 해소를 위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학전형 실시 지역에 대한 운영 현황 점검과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배치 운영의 합리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학생 수 변화, 통학 여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비선호 학교 발생 여부 등 학생배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입학 후 전학·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학생배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31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였으나, 약 7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요건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다. 정책연구용역의 품질 향상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유사성검사 실시 근거가 부재하고, 총괄부서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정책연구용역의 선정부터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과제"와 "과제담당관"의 개념을 신설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4조 신설). 다.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라.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정책연구과제 심의 요청서의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가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마.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사항을 위원회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와 총괄부서 협의로 가능한 경우로 구분하고, 계약 체결 전 과제 철회 절차를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바.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검사하고, 부정행위 발견 시 시정조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시 사유 및 공개 시점 적시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 아. 총괄부서의 장이 매년 전년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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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교 현장의 직무 환경 특성에 따른 고위험 스트레스로 인해 교직원들이 정서적 소진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나. 이에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이 되는 교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심리검사, 전문 상담 및 의료적 치료 지원 등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마음건강 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등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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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공건설사업의 규모 확대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건설기획 및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공공건설서비스 적용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전검토 제외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건설지원센터의 후속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서비스 적용 대상 기준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안 제3조). 나. 공공건설기획 검토사항을 확대하고 심의 제외 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6조). 다.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구체화하고 심의결과 의결 기준을 정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라. 공공건설지원센터의 기능에 사전검토 이행사업에 대한 후속점검을 포함하고,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30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계획된 장기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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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6년 2월 일부개정 함. 나. 경기도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규제종합정비계획, 규제 등록 방법, 심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부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다. 또한,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 등 도 전반의 규제관리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관리 및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 나.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규칙 등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완화·폐지하는 경우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안 제3조) 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비용·편익, 대체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안 제4조~6조) 라.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마다 규제를 재검토(안 제7조~제9조) 마.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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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6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그러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절차, 장례 절차, 시신 송환 등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지원 매뉴얼 마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6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등에 대한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을 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