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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각종 꼼수 난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월)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영화 촬영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남양주시 오남읍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화 촬영소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이용하며 사익을 챙기는 개발업자들의 편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면적 쪼개기’ 수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1,000㎡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의를 피하려고 995㎡로 신고하거나, 일단 다른 시설로 허가받은 뒤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 소음, 도로 파손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솜방망이 처분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현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턱없이 적어 제동 장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은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부위원장은 ▲철저한 현장 감시 체계 구축 ▲이행강제금 상향 건의 ▲반복되는 위법 행위 발생 시 ‘강제철거’ 추진 등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오남읍 영화 촬영소의 물류창고 불법 전용 문제는 남양주시와 함께 조사하여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불법 물류창고로 인한 편법 및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행정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편법 물류창고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2026-02-1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차담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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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6일(월) 24: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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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각종 꼼수 난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월)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영화 촬영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남양주시 오남읍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화 촬영소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이용하며 사익을 챙기는 개발업자들의 편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면적 쪼개기’ 수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1,000㎡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의를 피하려고 995㎡로 신고하거나, 일단 다른 시설로 허가받은 뒤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 소음, 도로 파손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솜방망이 처분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현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턱없이 적어 제동 장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은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부위원장은 ▲철저한 현장 감시 체계 구축 ▲이행강제금 상향 건의 ▲반복되는 위법 행위 발생 시 ‘강제철거’ 추진 등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오남읍 영화 촬영소의 물류창고 불법 전용 문제는 남양주시와 함께 조사하여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불법 물류창고로 인한 편법 및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행정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편법 물류창고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2026-02-12
유경현 의원, 북한 무인기 침투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이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부분은 국회에 법 개정을 통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사경에서 그동안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을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해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 날리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요소라면 특사경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2-12
이은미 의원, 안산소방서 신축 위한 부지 매입비 확보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경기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안산소방서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소방서는 1987년에 준공돼 4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노후화로 신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인 안산소방서는 현재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해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안산소방서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안전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며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한 시기에 지연 없이 안산소방서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산소방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차질 없는 공사 발주를 위해 2027년에는 기획 용역, 설계공모, 설계 용역 등의 절차가 예정된 만큼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올해 추경 등으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산소방서뿐 아니라, 통합해 신축을 예정하는 원시119안전센터 청사도 40년 이상 운영돼 심각한 노후화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며 “노후된 소방시설은 결국 도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안산소방서 신축이 계획한 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2-12
윤종영 의원, 한국마사회 이전 논의...경기도 말산업 차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1일(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논의되는 한국마사회 및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타 시·도 유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만큼, 경기도 말산업과 관련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제주, 경북 영천, 전라도권 등에서 경마공원·마사회 유치 논의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며 “과천시와 시민, 마사회 노조는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큰데, 이대로 가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전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 및 협업 관계가 있는 만큼, 단순히 ‘도시주택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산업·관련 생태계 관점에서 도의 전략적 입장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밖으로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의 말산업과 마사회 연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마사회 부지 규모가 방대한 만큼 ‘어디로 이전하느냐’가 핵심인데, 경기도 내 이전으로 내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에서도 경기도 내 이전 추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천 경마 물량이 워낙 커서 다른 도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타 도로 갈 경우 경마 수입이 감소해 마사회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전 부지 결정이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도내에서도 시·군의 입장 표명 자체가 민감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도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축산동물복지국이 협약·협업 부서로서 타 시·도 이전 시 발생 가능한 협업 차질과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공유·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선제적으로 내다보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이전 논의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말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과천 경마장 부지와 인근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2026-02-12
방성환 의원, 행복 축산 구호 아닌 전략으로... 스마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비전 설정의 방향성과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구호가 아닌 전략 중심의 축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행복 축산 육성’ 비전과 관련해 “행복 축산이 무엇인지 도민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축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다는 선언적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 축산과 AI 기반 질병 예측ㆍ관리 체계 없이 행복 축산을 말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마트ㆍAI 축산 전략이 비전과 정책 방향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사업 설명 속에 녹아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캐치프레이즈와 정책 목표에서부터 경기도 축산의 미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악취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천시 사례처럼 지역별 축산 환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농가에 ICT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 차원의 종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의 팀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동물방역위생과와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전체 인력의 약 65%가 집중돼 있고, 시험소 한 과에 14개 팀이 구성돼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축전염병 대응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세분화된 조직이 오히려 통합 대응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조직 구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통합성과 기동성 역시 축산 행정의 핵심”이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2
서현옥의원, 동삭도서관 건립 현안 사항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일(수) 평택상담소에서 배다리도서관 이수경관장으로부터 동삭도서관 건립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동삭도서관이 놀이와 체험을 연계한 어린이 자료실, 방해받지 않는 청소년 전용 공간인 ‘청소년존’, 개방형 자유열람공간인 중앙계단 공간, 파사드 라운지 등 차별화된 공간 구성을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책과 청소년 특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유롭게 열린 예술·문화 복합도서관으로 조성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동삭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형성된 평택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문화공간이 부족해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권역별 서비스 수혜 확대와 시민 여가·문화공간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삭도서관 개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의원은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고, 유아 동반이나 도서 대출·반납 시 차량 이용 비율이 높아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서관 관계자들은 “15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인근 모산골공원 주차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삭도서관은 모산영신지구(동삭동) 부지 약 7,957.9㎡에 연면적 약 5,3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6-02-12
김진명 의원, 경기도서관 세상에 없던 도서관... 상징 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의 비전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다소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예산 등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88.6%)와 재이용 의사(96.7%) 등 성과가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기관 초대 관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치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초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시·군별 도서관 예산과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서 커뮤니티’ 구성 계획과 관련해 “현장 사서들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 활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가 단순 행정 지침 전달 통로가 아닌, 현장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시·군 평가를 통해 열악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사서 커뮤니티를 현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작동시키겠다”며 “경기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을 지향하고, 나선형 연결 구조를 통해 전 세대가 소통하는 운영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진명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시된 비전을 언급하며, “경기도서관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 계층 및 이주노동자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세심함도 함께 당부했다.
2026-02-12
이영주 의원, 철도는 도민의 하루를 달리는 문제 철도 정책...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9일(금) 열린 경기도철도항만물류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 지상철 이용환경 개선부터 철도 개통 신뢰성, 중장기 철도 전략까지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철도 정책 점검을 진행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철도는 지상 구간 비중이 높아, 한파 시 이용객 불편이 극심하다”며, “양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덕계역과 노후된 덕정역에 승객대기실을 설치했지만, 이러한 부담을 기초지자체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례상 한계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영주 의원은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원거리 철도 이용객 비중이 높아 환승주차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라며, “시·군 매칭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확보 및 개통 일정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2027년 12월 개통 목표를 위해 전동차 납품과 시운전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시험 운행과 사전 검증 절차를 포함한 전체 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주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GTX-C 노선과 관련해서도 짚었다. “현재 덕정역 정차는 차량기지 조건에 따른 결과일 뿐, 양주역이 정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양주역 정차가 이뤄져야 향후 SRT 연계 효과도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교외선과 관련해서는, 송추역 인근 주거단지 입주 이후 제기된 소음 민원을 언급하며 “20년 가까이 열차가 운행되지 않던 노선에 대해 방음 대책을 ‘원인자 부담’으로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코레일과 협의해 현실적인 방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외선 수소열차 실증사업과 관련해, “연천은 수소충전소가 지정됐지만 양주는 제외된 상황”이라며, “충전 인프라가 없다면 실증사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주 지역 포함 여부와 향후 확대 계획을 명확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영주 의원은 1호선 셔틀 운영의 한계를 짚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운영비를 분담하는 구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직결 노선 추진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미래 철도 수요와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철도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남북 관계 변화나 교류 재개가 이뤄질 경우, 경원선과 경의선 등 기존 노선은 현재의 복선 체계로는 1호선·GTX·SRT 운행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철도는 단기간에 확충할 수 없는 만큼 남북 철도 연결과 국제 물류 흐름까지 염두에 둔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철도는 단순한 SOC가 아니라, 도민의 출근과 귀가, 안전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라며, “한파 속 대기실 문제부터 미래 남북 철도 연결까지, 경기도 철도 정책이 현장과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1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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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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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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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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