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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방성환 의원, 친환경농업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친농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7ㆍ8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친농연 시군 회장단과 회원, 관계기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7대 김상권 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8대 윤준식 회장 및 임원진이 새롭게 출범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기후위기와 먹거리 안전, 환경 보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생산과 소비가 가장 가까이 연결된 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공익적 산업”이라며 “그 중심에 친환경농업인 여러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은 더 이상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ㆍ안전ㆍ복지와 연결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생산뿐 아니라 가공·유통·체험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판로 확대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농업, 지역 먹거리 체계와 연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8대 경기친농연이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기자회견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방성환 의원, 친환경농업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친농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7ㆍ8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친농연 시군 회장단과 회원, 관계기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7대 김상권 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8대 윤준식 회장 및 임원진이 새롭게 출범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기후위기와 먹거리 안전, 환경 보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생산과 소비가 가장 가까이 연결된 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공익적 산업”이라며 “그 중심에 친환경농업인 여러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은 더 이상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ㆍ안전ㆍ복지와 연결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생산뿐 아니라 가공·유통·체험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판로 확대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농업, 지역 먹거리 체계와 연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8대 경기친농연이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고교 입학전형 지역 조례 개정안 상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배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가 평준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전형 시행 이후의 학생배치 현황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 시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가능성과 함께, 학교 배정 결과에 대한 불복 및 재배정 요구 등 해당 사안이 개인별 민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적 부담 증가와 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통학, 비선호 학교 집중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 역시 재정·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제기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됐듯 공립학교는 교육청 차원의 개선 여지가 있으나 사립학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수십 년간 지속된 비선호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점검 체계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기획위원회는 조례 개정만으로는 단기간 내 실효성 있는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안건을 보류 처리했다. 김현석 의원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평준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점에서 이번 보류 결정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여야 의원들이 해당 현안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그동안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과 부서 간 협의 부족, 실질적인 대안 부재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준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보류는 멈춤이 아니라, 더 보완해 추진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된 내용으로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김태희 의원, GH 운영실태 점검 조치 요구...관리체계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2일(수)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 조직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H는 정원 증원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인력을 기존 794명에서 83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운영체계 및 의결 방식 등을 정비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요 현안 사업 등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복무·안전·계약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이행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채용 공고 미게시 ▲시차출퇴근제 관리 미흡 ▲병가 증빙 부실 등 인사·복무 문제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지연 ▲인허가 협의 누락 ▲위험성 평가 후속조치 미이행 등 사업과 안전 분야 전반에서 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김태희 의원은 “계약 지연이나 인허가 미이행은 행정상 착오를 넘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전 점검과 관리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GH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관리와 유형별 분류 및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재고자산 매각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과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재무관리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이번 점검 결과 청렴도 개선과 ESG 경영 성과 등 긍정적인 부분도 확인된 만큼,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도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상임위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ㆍ전문 상담ㆍ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6-04-22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 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6-04-22
이택수 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2021년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됐는데, 당시 교원증원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도 최근 교원 업무 과중과 인프라 대책 부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철회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 3단체가 작년말 고교생 1,670명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공동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이상이 고교학점제를 부담스럽다, 1학년이 진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33.5%가 자퇴를 고민했다고 한다”며 “고교학점제로 대규모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교육부 출신인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내신 평가제도 개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홍보 등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자 입학 후 전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비선호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학전형 관련 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2026-04-22
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시군 분담비율...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분담 비율을 규정한 조례가 없다 보니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됐다. 조례안은 ▲자치단체 부담 금액 중 도비 15%·시·군비 85%의 분담 비율 규정 ▲분담 비율에 관해 다른 조례에 우선해 본 조례 적용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가장 가까이에서 떠받치는 제도"라며, "그러나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이 해마다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시·군이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수급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 불안정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와 시·군 모두가 예측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가 끊김 없이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최승용 의원, 규정 지키라는 말만으로 규정 지켜지겠냐 GH...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수)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병가 사용 적정성 확인 및 복무교육 실시’가 제시되자, 최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이미 ‘확인’했어야 할 기본 업무”라며 “그동안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불명확한 병가에 대해 결재가 이뤄진 경위는 파악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지문등록을 통해 출·퇴근을 확인해야 함에도 시차출퇴근자 다수가 지문을 미등록해 복무 관리의 명확성이 흐려진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수시 점검 및 유연근무제 제한”이 제시됐으나, 최 의원은 “미등록 직원이 몇 명인지, 언제까지 지문 등록을 완료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용진 사장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GH 계약 및 안전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안들이 다수 보고됐으며, 특히 전년도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반복된 문제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행 의지 자체의 문제”라며, “조치계획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2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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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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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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