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대응 방안 등

의원명 : 이병숙 발언일 : 2026-02-05 회기 : 제388회 제3차 조회수 : 7
이병숙


1.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대응 방안

 

 1-1.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원청으로서 하청 및 용역 노동자에 대해 더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법 개정이 경기도의 행정 및 용역 계약 관리에 미칠 파급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노무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비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1-2. 과거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경기도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정법 취지에 따라 경기도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위탁 사업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으로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섭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 묻습니다.

 

 1-3.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용역업체에 노무 관리 책임을 전가한다면, 향후 경기도는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선제적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도청사 내 용역 계약 전반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성’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하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수립·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2.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집단해고 사태와 관리·감독 부실 책임

 

 2-1. 2026년 경기융합타운 통합운영 용역 입찰공고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체결된 과업지시서 제25조는 “고용을 전적으로 (용역사가) 판단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같은 도청 내 ‘방재실 용역’이 고용승계 의무를 강화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입찰 공고의 신뢰 원칙을 무너뜨리고, 특정 노조원들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과업지시서 작성이 누구의 지시 혹은 방조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2-2. 2025년 용역사 당시 노사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특정 관리자가 2026년 용역사에서도 핵심 보직을 맡아 이번 고용승계 거부와 특정 노조원 배제 사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수사 중인 사안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청사 관리를 위탁한 원청으로서, 현장 관리자의 자질과 공정한 인사 운영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도의적·행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구제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2-3.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다툼이 진행 중이나,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적 차원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7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이자, 경기도가 강조해 온 ‘노동 존중’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사께서는 원청의 책임자로서 해당 용역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나 입찰 참가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 복직시킬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3. 경기도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처우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3-1.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는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봉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30년을 근무해도 임금 상승폭이 미미하고 승진 기회조차 차단된 현재의 기형적인 임금·직무 체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지난 행감 당시 노동국장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이 단순한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2026년 추경이나 2027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공무직의 실질 임금 상승과 호봉제 성격의 임금 테이블 도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적용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유해주시겠습니까?

 

 3-3. 공무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권한 등에 있어서도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장기근속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승진 체계와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