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등록일 :2025-04-11
조회수 : 127
첨부된 파일 없음
031-8008-7000(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