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본회의 의결 후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음”을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맞췄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의 발굴·보호가 가능해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업력을 오래 축적한 소상공인이 경기도민 전체의 자산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미비한 채로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여러 중요한 시책·사업을 점검하여 도민의 경제생활에 지속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