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5,000억 원에 가까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31개 시군에 배분되었음에도, 도민들께서는 이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쓰이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경기도 상징물을 명시하고 배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4월 21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5,000억 원에 가까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31개 시군에 배분되었음에도, 도민들께서는 이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쓰이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경기도 상징물을 명시하고 배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4월 21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명숙 의원은 “안전난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동시에 양평이 가진 소중한 강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과 미관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도 “교량 안전시설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해 위험 구간에 직접 적용한 현장 중심 안전 개선 사례로, 특별교부금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양평대교 안전난간은 이번 사전점검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설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양근대교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사후관리 체계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교섭단체 공동단장 체제와 교섭단체별 동수 구성 방식을 채택한 ‘합의제 사후입법관리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정 정당이나 상임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조례 성과에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조례 평가와 개선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단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미흡 판정을 받은 조례 상당수는 조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정책 계획에서 후순위로 배치된 경우였다”며 “조례는 존재하지만, 행정 운영의 실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단 결과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진단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구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미이행 판정을 받는 조례에 대한 정책·예산 단계 의무 검토 연계 ▲재정 규모와 도민 생활 파급력을 기준으로 한 관리 우선순위 설정 ▲일회성 점검이 아닌 누적 관리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례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법제과 내 제한된 인력으로 수백 건의 조례를 상시 분석하고 예산과의 연계까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조례 사후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집행기관을 단순히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조례가 정책으로 완성되도록 만드는 관리 장치”라며 “지방의회는 이제 조례를 잘 만드는 기관을 넘어, 조례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단장으로서 이 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愛)가득’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비·시비 매칭 구조까지 영향을 받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지연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 도시정비과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비가 조속히 확보돼야 이미 편성된 국비와 시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시·군별 지원 규모가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원도심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정책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이 도비 축소로 국비와 시비까지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은 지역 쇠퇴 대응이라는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왕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매칭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고천·오전 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행정력 집중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과 김영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정책 역량을 연계해 의왕시 도시재생의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기획부와 정담회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이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와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규제를 고려한 현실적 산업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은 반도체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가능성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의 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예산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와 GH, 이천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산업벨트가 더욱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호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발전에서 소외돼 온 만큼 산업·주거·기반시설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H 산단기획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 과정에서 이천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후보지 검토와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이천 중심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동부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금액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상위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할 납부 요건과 이자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