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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창의원,안산단원고 장학금 지원 10억원관련5분발언

등록일 : 2015-03-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03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 10억원

적법한 집행을 위한 2가지 대안 제시

- 윤영창 의원, 단원고 2,3학년 장학금 지원과 남는 예산 학교시설 지원제안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의원(새누리, 포천2)12일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작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돕고자 지난 201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10억원 예산에 대한 적법한 편성과 집행을 위한 2가지 제안을 하였다.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예산 10억원, 쪽지예산 편성과 적법한 절차 무시한 도의회집행부 모두 책임

- 예산심사와 입법권한을 무리하게 남용하면서까지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 예산을 쪽지예산을 확보한 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도교육청에 전출시켜 단원고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도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이렇듯 지원근거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제출하였으나 지난 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안 제정 없이도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 윤 의원은 개인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킨 도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이에 적절한 대응도 없이 수정예산안에 동의를 해준 남경필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책임을 지적하였다.

2가지 제안 : 단원고 2,3학년 대상의 장학사업 시행(신입생 제외)

남는 예산의 학교시설 지원사업 전환 추진

- 윤 의원은 장학사업 예산 10억원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단원고 2학년과 3학년 학생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신입생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리고 윤 의원 “1인당 200만원 정도되는 장학금 지원은 지금까지 시행된 경기도의 다른 장학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수업료에 대해서만 지원하여야 하며, 전체 예산 중 장학금 지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학교 피해시설 지원사업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추경에서 부기명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