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경기도의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환영!
오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을 매우 환영 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불가, 노조에 인정되는 실질적 권리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교육․연수 등 각종 위원회 참여 활동 제한, 노조의 명칭사용 불가 등의 손해’등을 언급하며 “손해의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가처분신청 인용의 사유를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법원 제출 자료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6만에 이르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14년간 노조활동에 대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뜻을 같이하는 교육의원들과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무리하게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전교조법외노조 통보이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대응을 해왔다.
□ 10월24일/전교조 법외노조시도 중단촉구 기자회견(강득구.이재삼의원 외 25명참여-도의회브리핑룸)
□11월5일/전교조 법외노조취소 촉구 결의안 (최창의 의원 대표발의, 교육상임위통과)
□11월8일/전교조 법외노조반대 결의대회(민주당의원, 교육의원, 경기도시민단체-도의회본관앞)
□11월11일/전교조 법외노조취소 촉구결의안 본회의통과
이번 전교조 취소사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입법기관이 제정한 모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일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최소화의 원칙, 다른선진국 사례 등에 비추어 볼때 처음부터 무리한 처사였다.
물론 앞으로 1심판결의 결과가 남아있지만 법이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날 수 없다고본다. 아울러 이번사태를 앞장서서 만든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이 사태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이후 나타났던 일부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노사가 화합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