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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비위사건 증가’

등록일 : 2012-11-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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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오완석(수원7)의원은 11. 13.(화) 2012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공무원은 기강이 문란해지고, 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비위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66건(9월말 기준 : 38건)
  2011년도  68건(9월말 기준 : 38건)
  2012년도(9월말기준) 52건으로 전년도 대비 9월말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예년보다 35%이상 급증 했고,

  또한 2012년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경기도 공무원 범죄 통보내용을 보면
  2010년도  47건(9월말 기준 : 28건)
  2011년도  46건(9월말 기준 : 20건)
  2012년도(9월말기준) 19건 으로 역시 9월말 기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위공무원 중 복무위반 사건은
   2010년도 10건
   2011년도 14건
   2012년도 24건(9월 기준)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중 초과근무부당 수령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건으로 공무원의 윤리기강이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검찰 통보사건 중 음주운전이 78%로 심각한 수준이고, 이중 일부 공무원은 직분을 속이는 공무원도 있는 등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공무원의 기강수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전날 회식이 길어져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출근길에 단속에 걸린 경우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이 있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비리가 다수 포함되어있다고 지적하며, 감사관실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통해 고의여부와 예산낭비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공무원으로부터 환수조치 내지 손해배상 청구와 해당 공무원에대한 납득할만한 징계가 있어야 공직기강이 바로 설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의원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대부분이 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이중 공사비 과다 지출 가능성이 많아, 몇 억부터 몇 백억 까지 혈세가 낭비 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고,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은 약 696억 2천3백억원 정도가 되며 예년에 비해 더욱 많이 늘어난 상태로 심각한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이필광 감사관은 ‘경기도의 행정 여건상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욕구에 따른 인쨌허가관련 민원이 많은 편이며, 도민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금품, 향응 유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하고, 

 ‘경기도에 부패한 공직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직비리 내부신고를 위한 <Help Line>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오의원은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 및 조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하고 사건 발생원인 및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히 규명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그 이유는 사건 발생 원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감사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또한, 오의원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건 중에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도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단 한건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이 없다고 답했다.’며 다시 한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경기도 산하기관의 비위 중 예산 관련 비위사건도 2012년도 오히려 늘어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사건의 유형을 보면  관리 소홀, 직원 근무태만, 직무수행능력 결여, 업무차량 사적사용, 계약 시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 주기식 행태,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감면해주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당직수당 부당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공무원이 기본인 윤리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처사로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의원은‘감사관은 이런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하여 동일한 사건이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동료 직원들까지도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세금을 축내는 비리는 반드시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하여 강력대응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 11. 13.

민주통합당 오완석의원(수원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