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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정토양오염적발 시설 중 절반이 정화작업 미이행

등록일 : 2012-11-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67

 특정토양오염 적발 300개소 중 11%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해있어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연대회의, 고양1)은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2012년 특정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시설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적발된 시설 중 49%가 정화작업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중11%는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수원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검사대상 8,218개소 중 3.7%인 300개소가 토양오염으로 적발되었고, 이중 49%에 달하는 147개소는 정화작업을 완료되지 않았다. 147개소를 살펴보면, 2008년에 적발되었지만 이행완료되지 않은 곳이 1개소, 2009년은 14개소, 2010년은 32개소, 2011년 63개소, 2012년 37개소로, 오랫동안 이행완료 하지 않은 곳이 많으나 고발조치 된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하다.
토양오염으로 적발된 300개소 중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시설은 총 34개소로 주유소가 24개, 군부대가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들은, 2008년 7개소, 2009년 2개소, 2010년 5개소, 2011년 14개소, 2012년 6개소이고 팔당1권역에 19개소, 팔당2권역에 15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중 11개소는 북한강변이나 지역 하천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 34개소 시설 중 19개소는 정화 작업을 이행완료하지 않고 있으며, 6개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회에 걸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연 의원은 장기간 이행완료하지 않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주유소는 우선적으로 환경부의 클린주유소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상수원오염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