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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축시공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3곳 중 2곳이 WHO기준초과

등록일 : 2012-11-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10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축시공 공동주택 235개단지 1,895개 측정지점 중 WHO 실내공기질 기준 1개 이상 초과한 곳도 1,276개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연대회의, 고양1)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67%는 유엔 세계 보건 기구(WHO)의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에서 신축시공된 235개단지 146,565세대 중 1,895개 측정지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WHO기준을 적용했을 때, 폼알데하이드는 415개 지점(20.8%), 톨루엔은 1,143개 지점(60.3%), 스티렌은 47개 지점(2.5%)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 세 가지 물질 중, 1개 이상이 기준 초과인 곳은 1,276개 지점(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내 모든 측정지점 평균값이 기준초과인 곳도 폼알데하이드가 49개 단지(20.8%), 톨루엔이 163개 단지(69.1%), 스티렌은 1개 단지(0.4%)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에서 신축시공 된 공동주택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국내 권고 기준은 모두 충족했으나, 국내 권고 기준이 WHO기준보다 폼알데하이드는 2배, 톨루엔은 4배, 스티렌은 1.2배 느슨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폼알데하이드 기준의 경우는, 터미널, 찜질방,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어린이집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국내 권고 기준과 비교해도 2배나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연 의원은, 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아토피 유병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특정 지역에 아토피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에 예산을 쓰는 대신,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축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제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국내 권고 기준을,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