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3
경기도의회 전국최초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 경기도의 인력·재원 활용,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권오진 위원장)는 1년 6개월 기간 동안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마치며,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사회적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사회적기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필요에 따라 재정지원․공유재산 임대․물품 판로지원․서비스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설하였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과제를 사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체로써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유형별 재정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인력·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시·군은 환경사업․ 교육 등의 지역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한 권오진(민주통합당, 용인) 위원장은 “인건비지원 중심의 사회적 기업이 한계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사회적 기업 경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일거리 중심의 기업지원이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