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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 실효성 의문

등록일 : 2011-11-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725
 

경기도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 실효성 의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1,000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 10원/m2에서 최고 120원/m2 으로 차이가 크고 평균 41.4원/m2 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아니할 수 없다.

 

주택법시행령 제55조 및 56조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을 제66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구조적 결함이나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두는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내구성 유지와도 관련이 깊을 뿐 아니라 사용도 시군에 신고한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만 집행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비용이다.

 

33평형 계단식 25층 아파트의 경우 통로별로 15년간 적립하는 금액이 53,600원(세대당 부과금액) X 25층 X 2(통로) X 15년(승강기 교체시기) = 40,200천원이 되나 이 금액으로는 아파트 승강기 한 대 교체비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중간에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 집행하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을 보강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목돈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모별, 경과연한별 하한선을 규정하고 예견되는 문제 등에 따른 예상금액을 매년 공지하며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해서는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규정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의 등에 의해 전용, 횡령되거나 부정과 연루되는 것에 대한 입주민의 의혹 등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체국 등 정부금융기관에 적립토록 제도화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고려해볼만하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에 대비해 미리 적금에 드는 것과 같다. 거액의 자금운용에 따르는 부조리를 차단하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대표를 위해 지자체 등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며 관리비 증가를 염려하여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할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010-4251-9895, uri16116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