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파주 영어마을 해고회피 노력 부재 질타”

등록일 : 2011-11-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05

“파주 영어마을 해고회피 노력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가족여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2011년 11월 7일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에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파주 영어마을 현장감사에서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11명의 직원을 감원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타하였다.

 재단측에서는 재정상황의 악화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해 11명의 인원을 감원하였다고 하나 구조조정을 통한 직원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이 있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해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 자발적 퇴직자 3명, 명예퇴직 1명, 해고 7명

 영어마을 측에서 계약직 전환과 명퇴를 권유 한 것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해고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영어마을 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아울러 영어마을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A호텔에서 수차례 걸쳐 숙박을 하고 용도가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밝혀지는 등 사무총장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의혹에 대하여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사무총장의 급여는 동일 기간에 10%의 급여가 인상되었고, 또한 성과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구조조정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감사위원 모두 지적하였다. 

○ 심숙보(한, 비례)의원은 의무실운영과 관련하여 방학기간 중에는 하루 100여명이 찾는 의무실에 의료법상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와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간호조무사 2명만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진료와 불법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임으로 조속히 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 김유임 위원장은 파주영어마을 측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구조 조정한 사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정직하지 못한 집행, 의무실 불법의료행위 등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올해에도 경영개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9일 있을 평생교육국 감사에서 도 담당국의 지휘감독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헤칠 계획임을 밝혔다.

111107행감(파주영어마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