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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기도 민속예술제 “대상”문제있다

등록일 : 2011-11-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010

 2011. 경기도 민속예술제 “대상”문제있다.

경기도의회 김경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민 광명1)은 지난 9.31~10.1일, 양주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대상으로 선정된. 안성두레동리농악은 참가절차, 보조금신청, 운영규정등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며, 수상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 예술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여 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경기민속예술제는 4억여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대상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특전이 주어질 뿐 아니라 매년 6백여만원의 우수전통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민속예술제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안성 두레 동리 농악의 출연자는  지역의 민속예술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주체인 현지 주민이 아닌, 중앙대 타악단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안성 두레농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연예 농악의 공연이었음을 심사위원장인 이병옥교수가 심사총평에서 “두레농악은 아님”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정통성 25점, 전승의 충실성20점을 모두 받아내 기량 및 충실성, 주민참여도, 관중의 호응도등의 점수와 함께 98점으로 최고 점수처리된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3명의 심사위원이 중앙대교수, 중앙대 강사 역임등 직.간접적으로 작품 출연진과 관계가 있어 경기도 민속예술제 운영규정6조,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본 대회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라는 심사위원 회피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2일, 참가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공연순서 결정추첨, 참가작품소개와 참가 보조금 신청시 “안성 백봉행수놀이” 작품으로 되었으나, 예술제 개최 10여일을 앞둔 9.20일 다른 참가시군에 아무런 양해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참가작품을 바꾸어 낸 것은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절차의 하자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번 2011 경기민속예술제 대상선정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상은 당연히 취소 또는 반납되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위원 수를 늘리고, 대회운영 주최를 바꾸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회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있는 민속예술제로 거듭 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