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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인사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록일 : 2011-11-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210

 공사의 인사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민경선 의원(민,고양3), "2008년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 3년이 자난 2010년 자체감사에서 적발" -

11월 7일(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11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사의 인사시스템과 관련한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경기도 자체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날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2008년 8월, 해운항만 관련 홍보․마케팅분야의 경력직 직원 채용에서 재공고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자격기준을 하향변경하였다”고 지적하며, “3년이 지난 2010년에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는 것은 인사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민 의원은 “당시 응시자 54명 중 42명이 채용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였고, 도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자 자체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훈계로 그쳤다”며 공사의 인사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한 적용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공사의 계약직 임용과 관련하여 공개경쟁 원칙을 무시하고 전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직한 사례를 제시하며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차원에서 현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도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은 “당시 직원채용과 관련한 위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향후 직원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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