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6
안승남 의원,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피력
안승남 의원,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피력
지난 10월 19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재정비촉진사업지정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가 시행된다. 조례안 대표발의자 안승남(민주당, 구리) 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공포되어 출구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안승남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민갈등 등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견조사는 토지등소유자의 선정기준, 주민의견 회수방법 등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안승남 의원은 경기도가 주민의견 수렴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붙임과 같은 자료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요구하였다.
안승남 의원은 “경기도내 뉴타운사업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이번 자료 요구 배경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붙임 : 자료요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토지등 소유자 25%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승남 도의원(구리시2)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풀었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신력 있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19일 조례 통과 후 저와 경기도 뉴타운 담당과장은 구리시 뉴타운추진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각각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도는 우편조사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조사 후 25%이상의 반대가 확인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뉴타운 해제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뉴타운 해결조례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 준비해야합니다.
- 아 래 -
경기도는 뉴타운 해결 의지를 담아 책임지는 자세로 통일된 행정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1. 주민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2. 우편조사 방법일 경우, 등기우편이냐 일반우편이냐
3. 우편조사 내용 중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인감을 첨부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4. 우편물 회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하고 우편물 재 발송은 몇 회로 할 것인지?
5. 뉴타운 찬성과 반대의 설명회 기회를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우편물에 찬, 반측의 의견을 동봉할 것인지?
6. 의견수렴의 양식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되게 만들 것 인지?
7. 25% 이상이라는 수치 적용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작성 기준(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대표성 기준 포함)은 무엇이며 언제로 할 것 인가?
8. 뉴타운 구역내 사유지가 아닌 국, 공유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적용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 인지?
9.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위원에 설립 신청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10.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재정지원 기준과 규모는?
상기 내용외 뉴타운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확인하고 조례 공포 즉시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안승남
201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