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 산하기관장 임명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조례로 제도화한다

등록일 : 2011-04-08 작성자 : 조회수 : 1088
첨부된 파일 없음

도 산하기관장 임명 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조례로
 제도화한다
-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영어마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조례 개정안 의결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2011년 4월 6일 상임위를 열고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에 대한 임명 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적격자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그 동안 경기도는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자질논란과 적격성, 능력부족 문제 등으로 도의회에서 잦은 자격시비 논란과 언론으로 부터 비판을 받아 왔었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한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능력있는 적격자가 선정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민에게 한층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임 위원장(민주당, 고양5)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산하단체장 인사에 있어서 정치성이나 외부의 압력과 입김을 차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산하기관으로서 도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희 위원(민주당, 남양주2)은 “경기영어마을은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휘 감독 소홀로 4억여 원에 이르는 부정한 비리가 발생하여 인사상․행정상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영어마을 사무총장 등의 지휘 통솔 책임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천위원회는 도지사와 도의회가 각각 추천한 사람 2인씩과 해당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과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