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6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중앙부처 방문, 취득세 감면 철회촉구
- 취득세 감면정책 부당성 설명 및 지방재정 자주권 보장 요구 -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과 이용석․오완석․이필구․최경신 의원은 4월 6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하여 4월 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철회 촉구 결의안」을 직접 전달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안양호 제2차관를 면담하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자주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해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발표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등 지방세제 개혁을 요구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문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에서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전남, 경남 등을 순회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 연구단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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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인 취득세의 추가 감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 소관업무를 수단으로 활용함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도 없이,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 추가감면 정책 발표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정부가 기 시행한 거래세 감면정책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정부가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밝혔으나 이러한 정책은 지방재정의 국비의존율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 국비 보전 방침에 반드시 취득세 감소분의 先보전 後조치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 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추가 감면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200만 도민의 대변자인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 의
1. 정부는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 소관업무를 수단으로 활용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해 근본적 으로 지방세제 개혁을 단행하라.
1. 정부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동세화하고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10% 인상하고, 빠른 시일 내에 20%까지 인상하라.
1.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원칙에 맞게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
1. 정부는 취득세 감소분의 先보전 後조치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1. 4.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