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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형평성에 문제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등록일 : 2011-04-04 작성자 : 조회수 :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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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형평성에 문제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에서 하위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은 지방의 일반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이 있고, 지방교육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분(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일반재원으로서,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일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보통교부세로 배분한다. 따라서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도세 징수금의 27%(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는 47%)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는 재정보전금재원 총액의 100분의 10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 나머지100분의 90 중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고, 재정보전금재원 총액의 100분의 90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게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한다.


  2007년까지는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단체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용인, 과천, 화성 등 9개 단체였으나, 2007년에 부천, 2009년에 안양, 안산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 등 6개 단체만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단체가 9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재정보전금의 배분재원은 그대로 100분의 25라는 점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비교적 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25개의 일반재정보전금 지원 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보전금이, 상대적으로 재정이 더 나은 6개의 특별재정보전금 지원 단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서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2011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31개 시군에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총 2조358억원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은 1조3,737억원, 특별재정보전금은 4,583억원이다. 만일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단체가 9개에서 6개로 줄어든 비율만큼 특별재정보전금이 하향 조정된다면 1,527억원의 추가적인 일반재정보전금이 확보되며, 이를 시군에 배정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평균적으로 약 49억원에 해당하는 보전금이 25개 각 시군에 각각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 있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보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군별 형평성을 위해서는 현행 ‘특별재정보전금’의 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에게 배분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즉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비율인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환원된 단체 수만큼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향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추가적인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비율을 유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11. 4. 4


경기도의원 박용진(기획위,민,안양5)


     <참고>

■ 지방재정법

제29조 (시ㆍ도의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 · 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퍼센트를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4조 (재정보전금의 재원)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 금액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총액

2. 경기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경기도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일반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보전금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