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1
실질적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삼순 의원(민주, 비례), 손호성 의원(민주, 안산2), 이강림 의원(한나라, 포천1)은 3월 25일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 하였다.
동 조례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적정하게 생활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이들과 동거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역할과 조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 도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장애인 당사자 들을 대상으로 보호 지원하는 조례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제도권 밖에서 지원되던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일반 가정과는 달리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을 돌보고 생활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활동 장애 및 그로 인한 가족 구성원간 갈등요인이 잠재되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확산 및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 복지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들 장애인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또한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도내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센터 설립 등을 근간으로 하는 동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면,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송순택)는 동 조례를 제258회 임시회 회기중(4. 5 ~ 4.13)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201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