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4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3월 22일 지난해 8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이번 달 말 종료키로 하고, 주택거래세 중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며, 현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대치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거래대금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취득세율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출행위로서, 9억원이라는 기준이 중산층과 서민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이질감이 존재하며, 9억원 이상 거래능력을 가진 부유층의 세금감면혜택이 9억원 이하 중산층과 서민의 그것보다 훨씬 커서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라면 거래금액 기준의 현실적인 조정과, 조세지출(감세)에 대해 소득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전을 위해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전대책을 제도 시행 이전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
201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