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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에 설치된 안전벨트의 문제점

의원명 : 김경희 발언일 : 2019-05-28 회기 : 제335회 제4차 조회수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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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치원 버스의 유아용 카시트 설치 과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가 묻지마 식으로 지나치게 탁상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지원으로 차량용 카시트를 설치했는데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유치원을 방문해서 카시트를 살펴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7월 추경예산을 통해 유치원 통학버스의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비로 약 39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설치를 서둘렀던 것은 도로교통법 제50조가 개정되면서 모든 차량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에서 운영 중인 유아용 버스에 교육청 예산으로 카시트를 일괄 설치하도록 하면서 정작 몸무게가 15~25㎏인 Ⅱ그룹에 해당하는 2점식 제품이 시중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Ⅱ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을 위한 2점식 카시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일괄적으로 모든 유아용 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에 설치되어야 할 카시트가 장착되었고 거기에 이중으로 2점식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아들이 차량에서 탈출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안전벨트는 이중의 장애물이 되어 더 큰 사고의 위험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선 끝에 현재 일부 유치원에서는 도민의 혈세로 지원된 카시트를 떼어내고 차량을 운영하는 일이 생겼고 처음부터 설치를 반대한 유치원은 지급받은 카시트를 창고에 쌓아두고 설치 자체를 안 한 버스도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도교육청의 탁상행정 정책 추진이 가져온 전형적인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그것도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연 경찰청은 유치원 통학버스에 별도의 카시트가 필요한지 점검한 것인지, 학교장터 운영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점식 안전벨트에 장착 가능한 카시트가 없는 것을 알고나 있었는지, 주무부처인 경기도교육청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더 잘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기에 도교육청이 억울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아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청의 사명이자 의무이기에 더 심사숙고하고 확인했어야 합니다.

KC인증제품이니까, 법대로 한 거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어쩌면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겁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처리가 다른 업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카시트 설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교육청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ㆍ확인 과정을 두고 진행하는 촘촘한 행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엄격히 점검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을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