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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를 촉구한다!!

의원명 : 서현옥 발언일 : 2019-05-28 회기 : 제335회 제4차 조회수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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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개편하고 세종사무소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정책결정 과정에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3일부터 언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서울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면 가장 먼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입법단계에서 지방정부가 제ㆍ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도와 관련된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와 같은 의견제출권이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실무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개헌을 통해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2018년 3월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이와 유사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만으로 구성되는 제2국무회의나 국가자치분권회의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는 차관회의처럼 중앙정부 각 부처의 차관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정책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방정부는 국정의 참여자이며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기도가 국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