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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바라본 기본소득박람회

의원명 : 이애형 발언일 : 2019-05-16 회기 : 제335회 제3차 조회수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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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정당당한 도정 운영과 의회다운 의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청년배당사업을 정정당당하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청년배당사업을 대할 때 도민이 위임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2019년 청년배당사업 예산안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배당 사업이 금년 1월부로 기본소득사업으로 바뀌어 홍보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아니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였다면, 청년배당 사업이 아니라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이었다면 의회의 심의내용은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기본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청년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순위,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다른 청년사업 지원예산 축소에 관한 공론화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은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회피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첫째,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둘째, 노동 및 구직활동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 셋째,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넷째,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정기성, 다섯째,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배당은 청년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15년간입니다. 이 중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1년뿐입니다. 청년을 보편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배당은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대학 4년 등록금 중 1년에 해당하는 2학기분을 각각 학기에 나누어 지원한다고 해서 정기적 지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그치는 청년배당을 정기적 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청년배당사업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조례와 예산심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며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청년배당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청년배당사업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려면 다른 청년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청년배당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사업내용으로 기본소득을 거론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안건 중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심의해야 하는 추경예산안에 청년면접사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청년배당사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소득에 걸맞은 사업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재명 지사님은 경기도의회에 답해 주십시오. 기본소득에 걸맞은 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면 청년배당 지원 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