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노동존중 경기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갑시다!

의원명 : 이혜원 발언일 : 2019-05-14 회기 : 제335회 제1차 조회수 : 693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와 “노동”이라는 두 단어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노동보다는 근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을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등으로 불렸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냉전 시기 공산권과의 대결구도에서 노동이라는 단어에 불온한 의미를 갖게 하였고 부지런히 일한다는 사용자 중심의 의미를 지닌 근로로 하여금 노동을 대체하게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근로는 그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였으며 근로는 노동보다 고귀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보편적 사실입니다.

근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를 가진 근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권위주의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ㆍ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필요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받는 능동적인 행위이며 노동자를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갖는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노동절 기념식 행사에서 충성을 강요하는 “근로”가 아닌 자율성과 자기실현이라는 의미의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노동을 중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경기도의 노력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라는 단어는 경기도 조례를 포함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낡은 권위주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근로”라는 단어를 능동적이며 독립적인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의미하는 “노동”으로 되돌려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집행부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를 위한 변화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보수를 각각 최저임금의 7배와 6배로 상한선을 두는 최고임금법,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조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은 커져가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부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발의 직후부터 큰 사회적 호응과 각광을 받았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기득권과 정당들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째 법안을 계류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 스스로가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소득불평등 문제가 단지 표면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깊이 체감할 만큼 이미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한 민생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최고임금법은 최저임금법과 더불어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 간극을 좁히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식 최고임금법 조례를 대표발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조례 제정을 위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현실에 맞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