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즉, PLS는 농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국제기준인 코덱스 기준으로 유사 농산물에 적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별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농약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된 농약 수가 적은 작물일수록 더 큰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 357개 중 병해충 발생정보가 있거나 등록된 농약이 전혀 없는 작물만 해도 30여 개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병충해 피해를 입어도 쓸 수 있는 농약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PLS의 핵심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으로 유통 및 판매되는 농산물 식품은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고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전성 조사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폐기 또는 출하 연기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떠안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가 스스로 미등록 약제를 살포하지 않았는데도 항공방제나 전작물에 사용한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로 인한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버섯의 경우는 배지의 잔존농약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ㆍ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2000년 중후반부터 PL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PLS 도입과정은 별다른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어 지난해 2월 전면 확대를 고시하였고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지적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1,670개를 직권 등록하였으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만에 4,441개의 잠정안전사용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잠정안전사용등록은 지난 3년간 농약 사용 실태조사와 네 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해 등록하는 것으로 하나의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 및 약해, 잔류성 실험 등 최소 2~3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잠정 등록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농약이 등록되어 약효나 약해, 잔류성 등의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기존 농약의 사용에 익숙한 고령 농업인과 소농가들은 병해충 방제에 효과를 봤던 경험을 토대로 사용이 중단된 농약이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PLS 대응이 취약한 농가를 찾아가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주요 작물 등록 농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PLS 대응 현장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PLS제도의 목적은 미등록 농약의 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도입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다방면의 맞춤형 홍보와 소면적 작물을 위한 농약 등록, 비의도적 농약 혼입 사례 등을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