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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136억 혈세비리, 검찰수사 등 강도높은 수사 촉구

의원명 : 김봉균 발언일 : 2018-11-08 회기 : 제332회 제3차 조회수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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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봉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민선6기 경기도의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자 선정을 두고 경기도와 주식회사 A 그리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특혜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확인한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비롯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경기도과학진흥원에 사업 관리를 위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과학진흥원은 13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모집공고를 오로지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독 응찰한 주식회사 B를 재입찰 과정 없이 단독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입찰공고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고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으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자 선정을 보고할 당시 지도와 감독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가 법령 위반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확인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여 사전에 내정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탁사업자 모집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주식회사 B의 관계자가 남경필 전 지사가 주관하는 경기도 주간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스타트업캠퍼스 운영방안 등을 발표하고 예산 건의까지 하였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사업자 선정도 되기 전에 경기도지사의 주간정책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수탁사업자 공모 기간 중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주식회사 B의 대표,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함께 만나서 주식회사 B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ㆍ권익위법 위반입니다. 주식회사 B는 운영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벌써 강의실, 사무실, 총장실 등 공사 관련 견적을 받았으며 전 직원이 고작 대표이사 1명뿐인 건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무려 30억 원의 공사계약을 했고 집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지도 않은 공사에 1억 4,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종합공사,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은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절대 모를 리 없었다는 판단이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이들에게 부당한 일을 지시한 커다란 권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선행과 특정인을 위해 맞춤형 사업으로 전락한 스타트업캠퍼스 사업의 모든 사실과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강력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지난 시기 과오를 청산하고 비리를 척결하라는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거침없는 적폐청산의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