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던 사회복지사들의 숙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지역별로도 다르지만 분야와 직능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간에 각각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소외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다른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이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직무를 중심으로 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그에 대한 결정에 있어 과학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의 약 85% 수준에서 결정하고 삼성ㆍLG 등과 같은 대기업의 임금은 동종업계에 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는 그저 공무원 보수의 몇 %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배정하고 시설의 공급량을 기획할 때 경기도가 경기도 차원의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기준이 없으므로 관행적이고 임의적인 예산수립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기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우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은 합리적인 임금체계에서 시작됩니다. 분야별ㆍ직능별ㆍ지역별로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상호 간에 느끼는 박탈감과 근로의지 상실감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큰 저해요인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해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기준을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단일임금체계를 시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계획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요양시설과 제38조의 재가노인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가 제외되어 분야별ㆍ직능별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모두 포함시킨 단일임금체계가 도입되어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임금체계가 마련된다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현실화되는 것이고 이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소외된 경기도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계획안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담고 있지만 이는 2017년 말 종사자 처우실태 분석자료의 내용을 요약ㆍ재구성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는 경기도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수립, 지위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실천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단일임금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미 공감하고 있는바 준비와 적용,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