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요즘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사립유치원의 특정 감사업무를 어느 교육청보다 선도적으로 지난 4년간 잘 추진하여 성과를 내었고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개혁을 이끄는 등 대한민국 교육을 보다 투명하게 발전하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과 교육청 금고 약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은 8,681억 원으로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교육급식환경개선사업과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2%인 133억 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국비로 하고 있으며 8,548억 원, 즉 98%는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248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1개 교당 연 35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발표대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경기도교육청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학교 예산지원의 근거는 사립학교법에서 출발합니다. 제43조 지원의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인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았으나 각 보조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담당부서인 유대길 행정국장에게 질의했지만 동일한 답변이었으며 결국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시행세칙이 조례와 같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은 제가 지적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째서 법령의 위임사항을 이행하는데 하자가 있는 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우리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립학교법 제43조의 내용이 현재 상태로 개정된 것은 1990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8년간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고 치유할 행정력이 경기도교육청에 없었을까요? 근거도 없는 보조금 지원 속에 사립학교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28년 중 4년은 교육감님 임기 중에 포함된 시간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와 과정을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법대로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정하고 적정한 관리 감독을 통해 사립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문제가 없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의회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금고 약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농협과 2017년 11월 29일에 금고를 약정했습니다. 저는 전국 교육청의 2017년 예산과 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열여섯 번째로 적은 예산 대비 협력사업비를 금고 측으로부터 받고있는 약정을 했습니다. 즉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금고에 맡기고 꼴찌에 가까운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협과의 불리한 금고 약정은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해 경기교육청의 재정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