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맞춰 전국의 모든 저수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발전으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며 주변 경관이나 환경도 파괴해서는 안 되는 만큼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여주기식으로 보급을 확대를 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면적 및 개수 한정, 사전 검토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농어촌공사가 직접 관리 중인 저수지의 사용허가 절차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종전까지는 태양광 설비업자가 저수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만수면적 대비 10% 이내에서만 태양광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안성지역에 있는 금광저수지, 장계저수지, 덕산저수지 등은 경기미 우수 생산단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입니다. 안성시의 벼 재배 면적은 7,591㏊로 이는 경기도의 벼 재배 면적의 9.7%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생업을 좌우하는 농업용수의 원천인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1급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수질오염이 불 보듯 뻔하며 태양광발전 패널 위로 강렬한 빛이 반사되면 일대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의 패널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강력한 세정제가 필요하고 이는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에는 유해성분인 질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엉겨 붙어 이에 오염된 농업용수를 경기미 우수 생산단지 등에 공급하게 된다면 당장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벼 등 농작물이 반복적으로 태양광발전 패널에 노출되어 중금속에 오염된 경기미가 생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안성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면 주변 기온 상승으로 벌과 나비 등 매개체 수가 줄어드는 등 과수재배에 피해가 발생되고 고전압 생산으로 전자파가 발생해 농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도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주민과 수질보전 및 안전성 등을 전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수상태양광발전소의 설치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충분한 평가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생태계를 비롯한 농작물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수상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