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이미 반세기를 지나 실효성을 잃은 반민주적 악법인 그린벨트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가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전해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하에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국토의 약 5%를 그린벨트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토지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별다른 주민 보상 절차도 없이 징발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무차별적인 그린벨트 지정에 대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8년 12월 24일에서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토지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만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는 그동안 해제를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5%인 1,167㎢에 이르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 만든 영국은 녹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매수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확보했으나 이마저도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효율적인 주택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여 생산과 소비가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립 생태도시로서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도시 균형개발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원주민들을 내쫓거나 남은 원주민 간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야기시켜 공적 가치를 훼손시켜 왔습니다.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는 녹지의 보전이지만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거의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기존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높은 지가로 인해서 농지로써만 이용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토지 규제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도록 구실하고 있다는 맹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축사, 버섯 재배시설 등 농업용 시설로 허가받아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이용되는 경우가 그 예인 겁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일원으로 고용과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음은 물론 전국의 물류 수요를 수도권 내에서 원활하게 충족시켜 각종 교통체증 완화와 유류비 절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주요한 경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높은 수위의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50년 전 탁상에서 결정된 규제로 인해 현 세대가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미래세대의 성장 가능성까지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간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깨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거나 관련 보상법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