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화성호 담수화와 개발 문제로만 열 번 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대다수 모든 분들 내용을 잘 모르시니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전에 했던 대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키워드는 담수화입니다. 쌀이 모자라던 1991년 바다를 막아 담수화해서 간척지에 쌀농사를 짓고 그 농사지을 물을 공급하자. 1991년 그때는 맞는 정책이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쌀이 모자라지도 않고 남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지사님?
(이재명 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인정을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누구라도 다 아는 이 사실에 정작 정책 변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부기관인 농어촌공사 소관이지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조 단위의 돈을 지금까지도 쏟아붓고 있는 시화호, 다들 아시죠? 그 15.6㎞ 남단에 시화호보다 더 큰 담수화 간척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화성호입니다. 약 3년 전쯤에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울대학교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는데요. 국가사업이라고 경기도는 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입니다. 경기도 땅인데도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약 4년 동안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방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현재 성남 부시장인 이재철 당시 정책기획관을 시작으로 이재율 전 부지사님까지요. 방향을 찾기 위해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고 현장도 여러 번 가 봤으며 전 남경필 지사께도 브리핑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전문가분들과 토의하고 협의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먹거리 창출의 장, 환경 친화적이면서 영구적인 가치 창출의 화성호로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화성호를 지키러 다시 도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전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물에서는 해수유통을 하게 해서 물이 썩지 않게 하면서 통선문을 만들어 배가 다니게 해 마리나항을 만들고 해양관광산업과 어업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땅에서는 간척지를 배후로 농산물을 공급받는 푸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같은 농산물 생산단지와 연구단지를 가진 세계적인 규모의 제조공장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잘 갖추어진 교통과 주거 인프라까지 이용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꿈을 꾸기 전에 저는 담수화 정책에는 강력히 반대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기도도 저와 같이 해 주시리라 믿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최근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도시, 모든 도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경기도를 창의가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면서 매우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의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정책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지역화폐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는 시군도 있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사용자, 가맹점 등 도민, 상인들의 의견들이 저마다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31개 시군과의 협치, 상인들을 비롯한 도민들과의 협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밀고 당겨주는 협치를 통해 사업이 잘 진행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은 이재명 도지사의 협치의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반면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는 27.3%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할 만큼 지역화폐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형태에 대해서는 지류형태와 더불어 모바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범위도 광역단위와 기초단위가 엇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를 활용할 의사는 70.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자료는 지역화폐 도입 정책에 필요한 많은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성남에서도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논란 끝에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듯이 지역화폐 형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편리성 확보입니다. 가맹점 사용 인센티브 부여와 환전의 용이성과 사용처 확대가 핵심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화폐는 시군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발행 규모가 적은 시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제로페이 등과 같은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및 수수료 감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역화폐의 시작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의 도구로써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하여 이웃들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및 도입 효과는 이미 성남시에서 전통시장 매출 20% 증대, 인지도 79.5% 상승, 만족도 또한 60.4%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꼼한 정책 검토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활력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상급기관이자 조정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시군의 사무에 해당하기에 경기도는 방관하며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고 도내 31개 시군은 공통으로 힘들어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2020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 상실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고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된다는 일몰시한이 이제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현재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미집행 공원 면적이 72㎢에 달하고 있고 전국 대비 16%에 달하지만 경기도나 시군 모두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확보 방안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원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특혜논란과 도시 난개발을 부추길 소지가 있어 제대로 된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금까지 도민의 쉼터로써 활용되어 온 미집행 공원이 지금과 같은 무대책으로는 불과 2년 후 난개발로 인한 쇼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집행 공원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 간의 기탄없는 대화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공식화해 주실 것을 시급히 요청드리며 이 창구를 통해 경기도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 개진하여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은 물론 더 늦기 전에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 파트너를 함께 적극 발굴하고 특혜 시비를 막을 수 있는 사업자 선정 지침도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산단 특례법의 악용에 대해 경기도가 심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자 기업들에게 적기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단 1개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절차 준수 여부만 따지고 그 내용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 등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쉽게 졸속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여 개인의 재산권 피해도 발생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 과다 사용과 인근 용수 사용으로 인해 주변 환경 피해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의 경우에도 지곡동 용인 바이오밸리 산업단지와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주민갈등이 고조되어 시민위원회마저 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산단 특례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지방의 토호세력 또는 부동산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도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신규 산업단지가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무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부의 한 국무위원은 정책은 숫자이기 이전에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이것이 위기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제1의 소양일 것입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경기도 민선7기 지방정부의 공감과 소통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음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도민의 민생이 우선하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신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12일 한강 하류에서 구조출동 중 신곡수중보의 빠른 물살에 휩쓸려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로 김포의 젊은 두 소방관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생명을 빼앗고 생태를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곡수중보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안정적인 취수원과 농업용수 확보를 명분 삼아 건설되었습니다. 그 덕에 김포와 고양의 농민의 영농에 큰 도움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군사정권이 보를 설치하여 한강에 유람선을 띄움으로써 한국의 고도성장과 경제적 치적을 세계에 보여주어 정통성이 부재한 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의도가 더 컸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물의 유속을 느리게 하여 한강을 큰 어항의 형태로 만들어 유람선을 띄운 결과는 상ㆍ하류를 단절하여 서식 어종이 제한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켰을 뿐 아니라 수질오염을 날로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총 길이 1,007m의 신곡수중보는 고양시 쪽으로 위치한 고정보 883m와 김포시 쪽으로 위치한 가동보 124m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의 운영과 관리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맡고 있으며 보의 소유권은 국토부, 가동보를 관리ㆍ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고정보를 관리하는 곳은 국방부입니다. 이렇듯 신곡수중보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계에 있다 보니 오염관리 및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8월 두 젊은 소방관의 죽음 이후 존경하는 권미혁 국회의원께서 김포소방서에서 받은 신곡수중보와 관련한 긴급대응계획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가동보는 유속이 빨라 배가 오고 갈 때 위험이 상존하고 구조물 간 폭이 좁아 선박 충돌위험과 상ㆍ하류의 수위 차이에 따라 하류방향 유속이 심해 운항이 위험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도 흐르는 물의 체류시간 증가로 수질이 크게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하상토의 오염도 점점 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수중보 상류 쪽에 쌓인 토사는 안전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구조대원이 출동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건으로 주로 선박이 보에 걸려 좌초되거나 보 상ㆍ하류 낙차에 의해 발생한 급류로 뒤집힌 사고였습니다. 한강 하류의 김포 쪽은 옛날부터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곳인데 가동보의 설치로 더욱 침식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김포 쪽에 제방공사를 하여 침식현상을 보완하였지만 이는 임시처방일 뿐 지속되는 침식에 대한 근본 대안은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한강의 녹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의 상시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강 하구의 둔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한강제방까지 터져 홍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존하게 됩니다. 이는 온전히 김포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곡수중보는 현재 홍수 위기와 인명 피해 및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곡수중보를 하루빨리 철거하여 한강 본래의 물길을 열고 생태계를 복원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신곡수중보의 폐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화문화도시 김포에 한강의 평화도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지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게 무장애 이동권과 관련된 통합지원센터인 가칭 “무장애 관광 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관광에 대한 욕구 및 이동권은 보장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약자가 차별 없이 서울시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무장애 관광 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중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 오픈, 휠체어 탑승가능 특장버스 도입과 운영, 관광종사자 인식개선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역시 최근 누림센터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도내 무장애 관광지 편의시설 및 이동서비스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0월 중에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가이드북 ‘여행누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관광지원과에서는 장애인, 영유아 동반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 문턱 없는 관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역적 제약이 많아 필연적으로 광역 교통약자 콜택시를 도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약자 콜택시를 포함하여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과 정책들은 건설ㆍ교통 및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관광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무장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에 더해 복지, 문화ㆍ관광, 건설ㆍ교통, 도시ㆍ환경 등 각 분야의 정책을 반드시 연계, 유니버설디자인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여행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업무추진이 각각 별도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연구 및 정책설계의 비효율성과 업무추진의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각 기관들의 노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된다면 진정한 무장애 관광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더해 예산절감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애 관광이 활성화되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광역 교통약자 콜택시 추진을 포함해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통합지원센터인 가칭 “경기도 무장애 관광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경기도는 무장애 관광분야, 더 나아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와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은 단지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에 대한 관심입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다면 교통약자가 아닌 경기도민들은 더욱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송한준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왕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발언 신청을 흔쾌하게 받아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대표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본 발언에 대해 양보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을 대하면서 조직개편의 관점과 원칙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공약사업이 의회와 소통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 되는 현실은 홍보에만 치중하는 집행부의 일방성입니다. 이런 현실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관련 상임위조차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성을 가장한 가부장적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소통협치국을 신설했으니 이후에 의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이 소통의 문제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기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의 확대와 축소는 의례적인 것이거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약자들의 밥그릇을 덜어내 밥 한 그릇을 더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량의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약자들의 밥그릇을 덜어내는 것이 이 지사님의 관점이 아니기를 또한 바랍니다.
한 예로 다문화팀을 가족팀에 흡수시킴으로써 서기관급 1명의 인력이 줄었습니다. 집행부의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다문화라는 이름이 차별을 전제할 수 있고 부정적 이미지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형식이 주는 문제는 형식을 바꾸면 됩니다. “다양성” 또는 “외국인 주민”, “이주배경” 등의 용어로 대체할 수 있고 형식의 문제로 내용을 규정한다면 이 또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시군의 담당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용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중 7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긍정적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는 32.4%의 전국 최고의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고 우리 도보다 적은 22%의 서울시는 1담당관 4팀에 2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문화사업 초기에는 현재 전체사업 중 8.1%에 불과한 결혼이민자 지원에 집중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신규업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업무 비중은 감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의 통합이 이제 21개소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외국인 인권,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일자리 창출,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상담 서비스, 난민 문제 등 다양하고 변화된 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한 이에 발맞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고용상담을 하고 체류관리, 통역, 상담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해서 점차 시군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를 우선은 존중합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한 만큼 집행부도 상임위에서 발언하신 다문화팀 추가 개편안에 대한 약속을 내년 조직개편 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아동과 청소년을 합칠래, 아니면 가족과 다문화를 합칠래?” 이런 식의 마치 약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방식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과 다문화를 분리하고 아동과 청소년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시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정보 공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정보 공유와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시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조직진단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지수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결과 업무담당자 본인이 작성해서 과별로 취합된 자체 조직진단서가 유일한 조직평가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자치단체를 지향하는 경기도라는 공공조직이 빠른 시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1항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관리목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더 충실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우석ㆍ김영준ㆍ박태희ㆍ임창열ㆍ윤용수ㆍ신정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진용복ㆍ국중범ㆍ정승현ㆍ유영호ㆍ오명근ㆍ배수문ㆍ심규순ㆍ고은정ㆍ김원기ㆍ김미리ㆍ박창순ㆍ강태형ㆍ박근철ㆍ최만식ㆍ박옥분ㆍ박재만ㆍ김현삼ㆍ고찬석ㆍ유광국ㆍ김용성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박옥분ㆍ박창순ㆍ민경선ㆍ정윤경ㆍ박근철ㆍ이나영ㆍ조광희ㆍ남종섭ㆍ천영미ㆍ박재만ㆍ오지혜ㆍ유영호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정선 먼저 오늘 설명에 앞서서 어제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집단민원 관련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을 들어가는데 경기도의원으로서 입구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12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4일간이며 감사 실시장소는 61개소입니다. 감사 실시기관은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29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위원회 선정 5개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4개 기관이며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620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안인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연정이 18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경기연정의 제도적 근거인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대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권역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내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및 발전대책 마련 등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정과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와 지방분권운동 지속추진 등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안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는 지난 8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평화협력국 소관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을 처리하기에 앞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일괄 의결하여 12개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을 각각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1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박관열ㆍ정승현ㆍ신정현ㆍ박창순ㆍ민경선ㆍ박근철ㆍ이나영ㆍ성준모ㆍ조재훈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달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박관열ㆍ정승현ㆍ신정현ㆍ박창순ㆍ민경선ㆍ정윤경ㆍ박근철ㆍ이나영ㆍ조재훈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달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정승현ㆍ유광혁ㆍ박관열ㆍ김현삼ㆍ박근철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3)ㆍ왕성옥 의원 발의)
9.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판수ㆍ지석환ㆍ송영만ㆍ양운석ㆍ유광국ㆍ문경희ㆍ황수영ㆍ이종인ㆍ이혜원ㆍ유근식ㆍ장태환ㆍ안광률ㆍ안기권ㆍ박성훈ㆍ정대운 의원 발의)
11.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박관열ㆍ정승현ㆍ신정현ㆍ박창순ㆍ민경선ㆍ정윤경ㆍ박근철ㆍ이나영ㆍ조재훈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중식ㆍ김달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12.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정승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승현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광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최근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어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당초 “도 보통세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도 보통세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으로 상향시켜 충분한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개정안 “도 보통세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을 “도 보통세징수액의 100분의 2 이내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승인요건을 완화 적용하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경기도가 적극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의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DMZ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하는 사항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DMZ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해당 인력 비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도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 원”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기재 대상자와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규정한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금액 “1억 원에서”를 “6,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건의안 본문 중 일부 불분명한 표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광역 차원의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군과의 의견수렴 및 교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 소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군까지 포함하는 전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법령과 조례 제명 개정,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신설, 약칭 및 맞춤법 부적합 등에 따른 사항을 개별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정비대상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행정 강화 차원에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민, 의회 등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협치국을 설치하며 청년복지, 미세먼지 대책,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등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를 신설하고 정원을 70명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으로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해 조직기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민선7기 도정 철학과 정책 공약 실현을 위해 국ㆍ과 단위 조직의 신설과 확대, 축소ㆍ폐지, 명칭변경, 정원 및 사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일부 조문이 법률 위반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이외에도 적절치 않은 표현과 내용상 보완ㆍ추가되어야 할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1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1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113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12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7명 중 찬성 1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8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8명 중 찬성 12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지나ㆍ허원ㆍ김장일ㆍ오지혜ㆍ송영만ㆍ장태환ㆍ이진ㆍ오명근ㆍ배수문ㆍ김미숙ㆍ김성수ㆍ김원기ㆍ이창균ㆍ유상호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박창순ㆍ정대운ㆍ최만식ㆍ박옥분ㆍ유광혁ㆍ박재만ㆍ조성환ㆍ조재훈ㆍ김현삼ㆍ고찬석ㆍ임창열ㆍ김영준ㆍ김용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35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심민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심민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장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한 산업만을 뷰티산업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는 기존 규정에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을 뷰티산업의 영역으로 추가하여 확장되는 뷰티산업 영역에 경기도가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의 정비를 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영준ㆍ김판수ㆍ이나영ㆍ박근철ㆍ최갑철ㆍ김동철ㆍ이동현ㆍ임창열ㆍ이명동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원기ㆍ김종찬ㆍ백승기ㆍ이창균ㆍ정윤경ㆍ김달수ㆍ김미리ㆍ진용복ㆍ정대운ㆍ박옥분ㆍ송영만ㆍ박재만 의원 발의)
17.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국중범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안전보장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소유ㆍ관리 주체에 관계없이 위급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ㆍ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지원을 위한 사업비 3,03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3억 3,046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12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09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內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왕성옥ㆍ김미숙ㆍ고은정ㆍ최만식ㆍ권정선ㆍ안광률ㆍ김원기ㆍ김종찬ㆍ백승기ㆍ이창균ㆍ정윤경ㆍ강태형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옥분ㆍ송영만ㆍ박재만ㆍ조성환ㆍ배수문ㆍ김현삼ㆍ고찬석ㆍ최종현ㆍ임창열ㆍ김영준ㆍ김용성ㆍ민경선ㆍ염종현ㆍ박창순ㆍ정대운ㆍ김명원ㆍ박근철ㆍ양경석ㆍ채신덕 의원 발의)
(11시45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양경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內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이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 내 전통가마를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확대 그리고 경기도민에 대하여 행궁관람료를 면제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도립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內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05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內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2019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백승기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2019년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최종현ㆍ김태형ㆍ박세원ㆍ이영주ㆍ오광덕ㆍ김성수ㆍ김경일ㆍ김은주ㆍ안기권ㆍ김장일ㆍ조광주ㆍ장태환ㆍ임창열ㆍ성준모ㆍ김우석ㆍ김용성ㆍ이진ㆍ손희정ㆍ오지혜ㆍ송치용ㆍ이애형ㆍ전승희ㆍ지석환ㆍ정희시ㆍ권정선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해ㆍ남종섭ㆍ이동현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영준ㆍ정윤경ㆍ국중범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인영ㆍ정승현ㆍ유영호ㆍ이기형ㆍ김진일ㆍ김명원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현삼ㆍ고찬석ㆍ안광률ㆍ왕성옥 의원 발의)
(11시5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조성환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초등학생과 동일 학령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 및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초등학생과 동일 학령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인도 어린 시절 제대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몇 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부디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조재훈ㆍ김규창ㆍ문경희ㆍ오명근ㆍ권재형ㆍ유상호ㆍ최승원ㆍ김인영ㆍ김명원ㆍ임창열ㆍ양운석ㆍ이종인ㆍ허원 의원 발의)
25.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오진택ㆍ김진일ㆍ유상호ㆍ조재훈ㆍ김경일ㆍ김명원ㆍ최경자ㆍ이영봉ㆍ김원기ㆍ오지혜ㆍ김봉균ㆍ민경선ㆍ김우석ㆍ유영호ㆍ장대석ㆍ신정현ㆍ안혜영ㆍ정윤경ㆍ염종현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중식ㆍ이선구ㆍ권정선ㆍ정승현ㆍ이진연ㆍ임성환ㆍ국중현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김성수ㆍ김판수 의원 발의)
26.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인순ㆍ조재훈ㆍ권재형ㆍ김진일ㆍ김명원ㆍ염종현ㆍ김종찬ㆍ김미숙ㆍ배수문ㆍ장동일ㆍ방재율ㆍ원용희ㆍ김달수ㆍ장현국ㆍ박세원ㆍ박윤영ㆍ이은주ㆍ김태형ㆍ이진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27.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8.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오진택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오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1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제1호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경기도의 기본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협조와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복선전철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의 요구는 묵살한 채 현재까지도 철도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선변경 이유를 밝혀 줄 것과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며 경기도지사의 현장방문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고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수원-의왕 간 민자 고속화도로의 1종부터 3종까지 통행료를 각각 100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기 여건과 흑자노선임을 감안, 2019년 4월 1일 자 조정을 재검토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올해 9월 23일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파주출판소(자유로)휴게소의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14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02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안기권ㆍ권락용ㆍ장동일ㆍ박성훈ㆍ이선구ㆍ박재만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장태환ㆍ국중현ㆍ정승현ㆍ박관열ㆍ유영호ㆍ김명원ㆍ김성수ㆍ김원기ㆍ최갑철ㆍ진용복ㆍ임창열ㆍ오진택ㆍ김용성 의원 발의)
30.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안기권ㆍ권락용ㆍ장동일ㆍ박성훈ㆍ이선구ㆍ박재만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김현삼ㆍ고찬석ㆍ이필근(수원3)ㆍ정승현ㆍ김명원ㆍ김원기ㆍ최갑철ㆍ황진희ㆍ정윤경ㆍ강태형ㆍ김미리ㆍ김달수ㆍ박창순ㆍ정대운ㆍ박근철ㆍ박옥분ㆍ송영만ㆍ김경호ㆍ안광률ㆍ오진택ㆍ김용성 의원 발의)
31.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창균ㆍ심규순ㆍ김태형ㆍ권락용ㆍ양철민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진ㆍ오명근ㆍ김미숙ㆍ김명원ㆍ김원기ㆍ백승기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박창순ㆍ성수석ㆍ오진택ㆍ강태형ㆍ박근철ㆍ최만식ㆍ정대운ㆍ박옥분ㆍ김경근ㆍ유광혁ㆍ송영만ㆍ조재훈ㆍ안광률ㆍ김현삼ㆍ고찬석ㆍ오광덕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용성ㆍ최갑철 의원 발의)
32.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창균ㆍ심규순ㆍ김태형ㆍ권락용ㆍ양철민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3)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진ㆍ최갑철ㆍ최만식ㆍ안광률ㆍ권정선ㆍ백승기ㆍ정윤경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재균ㆍ송영만ㆍ김원기ㆍ유광혁ㆍ조재훈ㆍ김경호ㆍ고찬석ㆍ성준모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용성 의원 발의)
3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박재만ㆍ이창균ㆍ장동일ㆍ배수문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이선구ㆍ박성훈ㆍ김영준ㆍ안기권ㆍ권락용ㆍ김명원 의원 발의)
34.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영준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박재만ㆍ심규순ㆍ김태형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영해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진ㆍ김미숙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명원ㆍ최갑철ㆍ백승기ㆍ황진희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용성ㆍ박창순ㆍ강태형ㆍ박근철ㆍ최만식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원웅ㆍ황대호ㆍ임성환ㆍ송영만ㆍ유광혁ㆍ천영미ㆍ조재훈ㆍ김우석ㆍ김경호ㆍ김현삼ㆍ고찬석 의원 발의)
35.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영준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박재만ㆍ심규순ㆍ김태형ㆍ안기권ㆍ양철민ㆍ장태환ㆍ정승현ㆍ최갑철ㆍ백승기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박근철ㆍ정대운ㆍ박옥분ㆍ이영봉ㆍ이원웅ㆍ김경근ㆍ송영만ㆍ천영미ㆍ김경호ㆍ안광률ㆍ김현삼ㆍ고찬석ㆍ오광덕ㆍ권정선ㆍ이진연ㆍ김우석ㆍ임창열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용성 의원 발의)
36.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창균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장태환ㆍ조재훈ㆍ김현삼ㆍ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박창순ㆍ정대운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영봉ㆍ송영만ㆍ김원기ㆍ김경근ㆍ고찬석ㆍ유광국ㆍ성수석ㆍ김우석ㆍ김용성 의원 발의)
(12시0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영준 존경하옵는 1,300여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형임대주택의 정의 및 통합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형임대주택의 정의 및 자문위원회 명칭 등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문 의원을 비롯하여 4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문 의원을 비롯하여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는 것으로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용복 의원을 비롯하여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동일 의원을 비롯하여 4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의 환경기준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일 의원을 비롯하여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상 강화된 미세먼지 예보 및 주의보ㆍ경보에 관한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수원보호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0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이진연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종찬ㆍ손희정ㆍ김경호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미숙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태형ㆍ고찬석ㆍ김중식 의원 발의)
38.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김종찬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진연ㆍ장태환ㆍ임성환ㆍ배수문ㆍ김성수ㆍ최갑철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최경자ㆍ김달수ㆍ강태형ㆍ김미리ㆍ정대운ㆍ박창순ㆍ최만식ㆍ김명원ㆍ박근철ㆍ황대호ㆍ박재만ㆍ김경근ㆍ박태희ㆍ조성환ㆍ고찬석ㆍ김영준ㆍ권정선 의원 발의)
39.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김종찬ㆍ진용복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인순ㆍ박옥분ㆍ권정선ㆍ김명원ㆍ황수영ㆍ최갑철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강식ㆍ최경자ㆍ김달수ㆍ김미리ㆍ박창순ㆍ정대운ㆍ최만식ㆍ박근철ㆍ이영봉ㆍ황대호ㆍ임성환ㆍ송영만ㆍ유광혁ㆍ김경근ㆍ조재훈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영준ㆍ김용성 의원 발의)
40.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현삼ㆍ전승희ㆍ임성환ㆍ김강식ㆍ김진일ㆍ이기형ㆍ김성수ㆍ조성환ㆍ황진희ㆍ백승기ㆍ이창균ㆍ유상호ㆍ정윤경ㆍ최경자ㆍ강태형ㆍ김미리ㆍ조재훈ㆍ박창순ㆍ정대운ㆍ박근철ㆍ이영봉ㆍ박재만ㆍ박태희ㆍ배수문ㆍ김경호ㆍ고찬석ㆍ안광률ㆍ성준모ㆍ성수석ㆍ권정선 의원 발의)
(12시19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전승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희정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입양축하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별지 서식을 일치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연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경기도 내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종찬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거나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양육비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의 취지 및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2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4.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이나영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나영 경기도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 4블록 토지매입 등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총 45건의 취득과 여주경찰서 청사부지 매각 1건, 교육감 소유 양평군 소재의 토지와 국방부 소유 안양시 소재의 토지 교환 1건 등 2건의 처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연수원의 규모와 역할을 고려하고 연수정책 총괄 및 연수기획ㆍ조정, 연수원 간 협력체계 등 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직원 연수에 대한 기획ㆍ조정업무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감의 직무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교육협력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교육감 보좌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기존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시즌Ⅰ을 재정비하고 시즌Ⅱ로 보완하여 신규 2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회기에 의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제1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08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6.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송영만ㆍ김달수ㆍ진용복ㆍ천영미ㆍ정윤경ㆍ정승현ㆍ신정현ㆍ김경희ㆍ조광주ㆍ김진일ㆍ김영준ㆍ유영호ㆍ김용찬ㆍ권재형ㆍ국중현ㆍ오광덕ㆍ장현국ㆍ안혜영ㆍ유근식ㆍ성준모ㆍ국중범ㆍ이나영ㆍ고은정ㆍ김재균ㆍ이기형ㆍ오지혜ㆍ김미숙ㆍ장태환ㆍ이필근ㆍ조성환ㆍ김용성ㆍ임창열ㆍ원용희ㆍ김판수ㆍ김현삼ㆍ강태형ㆍ엄교섭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덕동 의원 발의)
(12시34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대리 김미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에 대한 학교배정은 그 추첨방법을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통학편의와 지역여건 등이 반영되어 학교군 및 중학구가 설정되었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 개최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에 있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경우 형평성 시비와 함께 지원방법의 혼선이 우려되어 부칙에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상권 보호를 책무로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제2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7.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8.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49.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9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7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종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하여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였는지 둘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셋째,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ㆍ축제성 예산이 아닌지 넷째,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민선7기 집행부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되었음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절차가 다소 미흡한 사업의 경우에도 정책방향 구상 및 참신하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가급적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투자와 경제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은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당초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이 조정된 경우에는 도비 편성액 등을 조정 반영하여 국가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에서는 공정률 대비 사업비가 지나치게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등의 사업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297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0조 6,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를 포함하여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253억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6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2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03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사업 3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구조를 세분화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는 항목 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집행부 제출안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3조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으로는 금번 추경 일부사업의 경우 도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시군과의 재원부담 협의,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예산안이 작성ㆍ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근거조례 제정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은 계수조정안에 기재된 부대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제1 및 제2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주요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조 7,603억 원보다 5,185억 원 증액된 16조 2,788억 원입니다. 세입은 도교육청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세출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총액은 변경 없이 세부사업내역의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고 예산총칙과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에 대해 2건의 부대의견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조 2,78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결위는 예산이 도민의 민생안정과 미래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 등에 고루 쓰이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표결에 앞서 관련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이재정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예산의 의결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긴 시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의 첫 추경예산은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살맛 나는 경기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도 동북부지역에는 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의 전진기지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에 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질병은 물론이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수가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 경기도민의 세금입니다. 1,300만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요인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교육1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님, 교육2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적 고견들은 다시 한 번 현장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 경기혁신교육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중점을 두고 반영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한 관련 예산을 현장중심으로 내실 있게 집행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혁신교육이 교육현장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상임위원 및 예결위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0회 임시회 회기 동안 대집행부질문,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제331회 임시회는 10월 16일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