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된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과 주민의 삶을 외면한 채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집성촌 주민들을 둘로 갈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다시 말해 이주대책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같은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 수립을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서울국토관리청은 송산-봉담 민자도로 건설로 인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 전 구간 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에 대해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주대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둔 채 주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마치 인심이라도 쓰는 양 일반분양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 8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서울국토관리청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은 고사하고 무자비한 공사 강행을 추진함으로써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마을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추진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주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으며 자신들 스스로 이주대책 수립을 못 한 것에 대해 법률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말을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 집을 헐값에 내어 주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 한 처지에 놓인 우리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시골 주민들이라 무시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감내해 왔고 때로는 발 벗고 앞장섰던 선량한 우리 주민들이 왜 명백한 법률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계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이제는 나서 주셔야 합니다.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의 행태는 국가폭력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집성촌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우리 주민들은 이주자에 대한 택지공급과 이주 전까지 임시거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비봉면에 소재한 삼화지구 공급에 삼화지구 이주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나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보상금액으로는 어디에 갈 곳이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 주민들이 어딜 가든 일반분양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민이 보호받고 서민이 억울함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그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지사님의 용기와 소신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적극 지지합니다. 법률도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도 외면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된 공사 추진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