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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교폭력 재심청구, 이제는 학폭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의원명 : 권미나 발언일 : 2018-04-10 회기 : 제327회 제1차 조회수 :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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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가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보다는 신고와 처벌 위주의 제도 운영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창시절을 멍들게 하고 있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마저 깨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학폭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쯤은 아이들을 통해 학교 내 학폭위의 존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공포와 협박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학폭위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급 학교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구심을 바탕으로 학폭위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학폭위를 구성할 때는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학폭위를 열어 의논하고 처분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6년이 흐른 지금 학폭위는 학교폭력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는 해결사의 모습이 아닌 신고와 처벌만 남발하여 교육공동체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만 양산하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7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개별학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2만 3,673건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발생되었으며 우리 경기도의 학교에서도 5,481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이같이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학생들의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이라고 여길 수 있는 행위조차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교사가 이를 알았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고 2주 내에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2주 내에 학폭위를 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학교는 친구끼리 사소한 장난도 해서는 안 되는 비인간화의 장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문제를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학폭위 설치의 기본취지와는 다르게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모두 비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의 처분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청구, 행정심판, 나아가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학폭위 구성 다수가 비전문가이고 이를 넘어서 학폭위에 참가한 학부모 중에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 쪽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현실에서 학폭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는 학폭위로 인해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는 현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슴에 담고 꿈을 키우기도 전에 학폭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아이들의 가슴은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를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 피로감은 극에 달해 그 누구도 학폭위 담당을 맡지 않으려고 폭탄 돌리기 일쑤이고, 어느 학교든 신규 기간제 교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학폭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교총이 1,196명의 초ㆍ중ㆍ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폭위를 학교 외부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하는 현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 이어 교사들조차 학폭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안에 구성된 학폭위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학폭위를 학교 밖에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학폭위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에 대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