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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준공영제 추진 중단하라

의원명 : 천영미 발언일 : 2018-04-10 회기 : 제327회 제1차 조회수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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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4월 20일 추진 예정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및 규정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경기도, 시군, 버스조합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제3조 중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한다.”는 규정을 들어 협약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 정산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11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정산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협약이 먼저 체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표준운송원가 정산기준을 확정하고 4월 20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례가 제정ㆍ시행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협약이 조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을 경기도는 왜 무시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작년 11월 7일 합의한 경기도의회, 시군의회, 경기도지사, 시장ㆍ군수로 구성한 4자협의체를 통한 준공영제 현안 논의 약속도 무시하였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무시된 준공영제 시행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광역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고양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의 미참여 선언으로 미참여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은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이 원한다는 이유로 전체 59개 노선 중 미참여 시군을 경유하는 9개 노선을 준공영제 대상 노선에 포함시키면서 이에 따른 미참여 시군의 비용 분담은 참여 시군에서 부담하겠다는 공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용인시 6개 노선과 하남ㆍ파주ㆍ구리 1개 노선에 대한 미참여 시군 비용까지 분담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시장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에 따른 해당 시의회의 동의나 의결은 받으신 상태인가요?

경기도에도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참여 시군까지 비용 분담을 하겠다면 모두 대상 노선에 포함시키실 건가요?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원칙을 무시한 채 불도저식 추진을 하시는 이유는 지난 3년간 별다른 준비 없이 지나온 시간을 덮고자 하시는 건가요? 6ㆍ13 지방선거용 치적으로 홍보하시기 위해서인가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무대포식 준공영제 시행으로 발생되고 있는 버스업계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보고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1대당 약 2.5명의 근무를 기준으로 약 600여 명의 운전기사가 충원되어야 하고 3월 23일 업체별 충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90% 정도 충원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0%의 충원이 어디서 되었을까요?

지난 3월 28일 전해철 경기도지사 입후보 예정자께서 버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일반시내버스 기사들이 준공영제 해당 광역노선으로 한꺼번에 이직을 하는 바람에 신규 기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력난 문제를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이라는 그분들의 하소연에 대해 경기도는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등으로 인해 버스기사의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광역버스가 없는 시군의 버스업체 그리고 가뜩이나 버스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업체를 중심으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대량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기사 수급 문제를 비롯한 지금 당장 경기도 버스업계가 처한 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합리적이고 타당한 준공영제 시행 여건을 마련 후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