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학교 현장에서 추락하는 교권, 무너지는 교사들의 자존심과 이로 인해 진정한 교육공동체가 구현되어야 할 학교 현장이 그렇지 못함을 언급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 학생 5명의 행태가 SNS를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후안무치의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4월 한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욕을 하고 책을 집어 던지고 교탁에 머리를 내리쳐서 교사의 인중이 2㎝ 정도 찢어졌음에도 학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교사 본인이 전보를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최근 5년간 총 2만 4,000여 건으로 학생의 폭언ㆍ욕설이 1만 4,77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증가하여 학생의 교사 성희롱도 2012년 98건에서 2016년 1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내봉사나 사회봉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퇴학이 가장 강력한 조치이나 2015년 471건 중 퇴학은 21건, 전학 등 기타는 50건에 불과합니다.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사례도 형사처벌은 거의 1건~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억울하지만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보, 병가, 휴직 등의 방식으로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작 피해자인 교사는 전보로 인해 주거지와 멀어지고 급작스런 담임교사 교체로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선생님들은 속으로 삭이고 인내하느라 마음의 병만 깊어가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7개의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 교사를 위한 손해보험 상품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모 손해보험사에서 2016년 7월 출시한 보험에는 2017년 말 총 4,45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청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교사 피해를 구제하는 현행 제도를 믿을 수 없어 교사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권보호센터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 517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송비용 지원 등이 충분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지난 2년간 교육위 활동을 통해 준비해 온 결과 2018년 3월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3월 13일 교육위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민주시민과에서는 교원의 지위와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상위법과 유사하여 법적 실효성이 없다며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 울산, 인천, 충남에 이미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교육부의 재의요구나 대법원 무효판결을 우려하여 조례 제정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경기도의회 위상에 적합지 않으며 전자파 조례 사례처럼 대법원 무효소송 이후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 삭제 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1991년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각종 교권침해 사안으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조례 제정도 도모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및 교원보호 정책, 교권보호 조례 운영을 통한 경기도 교육현장의 교권수호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