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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관련

의원명 : 김미리 발언일 : 2018-03-15 회기 : 제326회 제2차 조회수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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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지방선거가 그 첫 출발인 선거구 획정부터 심각한 지역 간의 차별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은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행사하고 책임만 도의회가 짊어지는 현재의 부당한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전국 인구의 2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배정받은 시군 의원정수는 447명으로 전국 기초의원 정수 2,927명 대비 고작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표의 등가성이 국회의 지역안배라는 논리로 철저하게 무시된 것입니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300만 명이나 적은 서울이 423명을 배정받은 것과 비교해 보아도 의원정수가 겨우 24명이 많은 것으로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이미 평균 3만 명을 넘어섰고 남양주시의 경우엔 금번에 기초의원이 2명 증원된다 하여도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4만 명을 넘게 되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과연 제대로 민의를 살피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될 따름입니다.

경기도가 적은 기초의원 정수를 배정받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무엇보다도 법에 의해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단순히 의결만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 방식도 문제입니다. 법에 의해 11인 이내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결정된 비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수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의원 정수 배정의 산정 기준에서 인구의 비중이 고작 60%에 불과하다 보니 남양주시는 안양시보다 인구가 8만 명이나 많지만 기초의원은 오히려 3명이 적고 용인시도 성남시보다 인구가 4만 명이나 많지만 기초의원은 오히려 6명이 적은 실정입니다.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지 않아 주민들은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 시의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동사무소 수가 적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판단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남양주시나 용인시가 동을 분동하여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신인과 국민 모두 도의회가 의결하는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모두 선거구가 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 하는 점에만 관심이 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최소한의 의정활동이 가능한 의원정수가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에 따라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명암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국회로부터 시작된 정치 불신으로 인해 지방의회마저 주민들의 불신 대상이 되고 있고 일부 갑질 의원으로 인해 민심이 멀어져 지방의원의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여론은 우리 정치인 모두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운영위원회보다도 못한 7명의 의원정수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시군이 10개에 달하고 있고 인구 70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 남양주시의 의원정수도 고작 16명이라는 문제점은 우리 도의회가 향후 국회를 적극 설득해서라도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인 경기도가 지방분권을 위한 토대 마련에 앞으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