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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의원명 : 조재욱 발언일 : 2018-02-21 회기 : 제325회 제1차 조회수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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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소속 남양주 출신 자유한국당 조재욱 의원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상당수 축산농가가 생존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사 허가나 신고허용 등 모든 특례 적용이 배제되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년의 유예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다 보니 축산주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6만여 호 중 약 8,000호만 완료해 1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비해 중첩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기도 축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무허가 축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 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가 그린벨트 내 위치한 축사 허용 면적도 비수도권의 절반 규모로 축소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 700여 농가는 그린벨트,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내 있으며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53%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축산농가의 75%가량이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준 적법화를 시행해야 하는 경기도 내 농가 3,800곳 중 897개 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1,775개 농가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29개 농가는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적법화하는 데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도 큰 부담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농가들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의 중첩에 묶여 적법화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대를 이어 축사를 운영하던 선량한 축산농가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FTA 등 무역개방으로 지속적인 자급률 저하와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시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국내 축산업은 60%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3만 호 축산농가가 생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축산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사료, 기자재, 동물약품 등 축산에 관련된 연관 산업이 위축되고 결국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축산업이 붕괴가 되면 농업ㆍ농촌의 붕괴,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함께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및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 차이, 적법화 관련 비용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고 생업 포기에 따른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인 2014년 이전 축산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축산농가의 경우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 보다 더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을 연장 및 관련 정부부처의 입장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