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말씀과 경기도의 해양항만 발전을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날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모양만 지방자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이 커져서 국민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개헌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지방행정체제개편 제3절 대도시의 특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제40조1항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41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을 규정한 제42조1항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사무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률적인 구간나누기로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안부가 틀어쥐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실현과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행정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무적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인구수 구간이 보다 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 70만, 100만 이상 도시의 기능에 맞게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70만 이상 도시는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정수 확대해야 하며 그 사무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는 적극적으로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행안부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의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산 전곡ㆍ방어머리, 화성 제부ㆍ전곡에서 마리나 항만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연구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 내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연구원 내 연구직 총 55명의 개인별 전공현황을 살펴보면 행ㆍ재정 및 정치학 13명, 도시 및 지역계획 11명, 환경 8명, 교통 9명, 경제ㆍ관광ㆍ산업공학 14명입니다.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경기연구원에서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국정과제 혁신성장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양ㆍ수산업을 일으킬 계획에 경기도 해양ㆍ항만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장 부재 등의 이유로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경기연구원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만을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및 항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의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경기도 관련부서에서도 경기연구원 내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 충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