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저는 헌법 조문을 다시 한 번 보게 됐습니다. 바로 무상교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조문들이 참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헌법 31조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4조2항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9조2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3조2항입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이 배경에는 총 네 가지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이 헌법 조문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헌법정신을 이행시키는 겁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 간에 차별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됩니다. 이 무상교복이라는 정책이 왜 나왔냐 이 배경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교복시장의 왜곡된, 이 때문에 무상교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제조ㆍ생산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이 교복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독과점 구조입니다. 중소기업들한테 16만 원, 17만 원 납품받고 40만 원에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중간마진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분석에 의하면 대기업 4사 브랜드가 완전히 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상교복을 추진하면서 이재정 교육감님과 남경필 도지사께서 반값교복, 착한교복 연장선상에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가 이 왜곡된 시장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계약하고 학교현장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이 계약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거 고쳐내지 않으면, 이 시장 고쳐내지 않으면 앞으로 학부모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또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급방식의 이 정책은 대기업 시장을 키워주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이번에 부대조건 달았죠? 첫 번째, 무상교복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두 번째, 교복비 지원 근거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통과시켰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경기도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경기도가 이 시장에 중소기업들의 기회를 열어주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70억 도에서 교육청으로 괜히 전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께는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례 완전하게 잘 정리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마지막 부탁드리면 중소기업들의 품질, 원재료 이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교복지원센터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이거는 이해관계자들, 학부모,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구조 만들어서 교복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교복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청과 경기도가 우리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균등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시군과 협의 잘 해 주셔서 무상교복이, 이 정책목표 네 가지가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